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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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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정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44-00-07
연락처 010-8228-708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가사도우미 100~120만원
사고일시 영등포7가 대우아파트 버스정류장 부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번 척추 골절 및 4번5번척추 내려앉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현재없음 100% 피해자임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건 개요 : 2009년 1월3일 오전 10시30분경
                    버스정류장 도착 전 버스의급차선 변경과 급정거로인해 피해자가 하차 대기중 버스내 쓰러지면서 굴러 척추 골절과손상이 피해를 봤습니다 현재 병원 입원상태중이며 보험사의 미온적 대응과 병원의 처음과는 다른 모순적인 진료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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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2.13 19:18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해당 보험사에서는 피해자의 치료를 위해 모든 합법적 모든 조치를 해야 할 것이며

    병원의 모순진료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한인지는 모르겠으나 왠만하면 병원 및 주치의 와

    면담을 통하여 해결 하시도록 하시고 원할하지 않으면 상급 병원 혹은 다른 병원으로 전원조치

    하시면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충분한 치료후

    소송 실익을 검토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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