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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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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성기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4112-12-01
연락처 017-767-976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없음
사고일시 2010년03월09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고후 의식이 있어 바로 119구급차로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병원에서 응급조치중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아직 모름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0년03월09일 횡단보도가 아닌 바로 옆에서 아버님께서 길은 건너시다 25톤 트럭과 부딪히는 사고였습니다.
사고당시 운전기사가 바로 119와 112에 신고를 해서 사고장소에 2분만에 동시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당시 아버지께서는 의식은 있으셔서 바로 병원으로 후송되었지만 몇분후에 과다출혈로 돌아가시게 된 사고입니다.

지금 형사합의는 양측 2천만원선에 합의가 거의 완료되었구요... 합의서 작성만 하면됩니다.
합의서 작성시 어찌해야 하나요?? 가해자쪽과 만나서 그냥 합의서만 작성하면되는지요??
경찰서에서 작성해야 하는지요?? 또 듣기로는 합의서 내용에 보험청구권을 포기한다라는 말이 꼭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도통 무슨말이지도 모르겠구요... 개인합의시 합의서 작성방법좀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민사합의가 남았는데 아직 상대편 보험회사(화물공제)에서 연락이 없습니다.
대략 민사합의 금액은 어느정도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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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3.16 18:48


    먼저 유가족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손해배상금을 예측해 보겠습니다.

    과실을 10%로 보고 소득은 무과실 일때 예상되는 법률상손해배상금은 약 8천만원
    가량으로  예측되어 집니다.( 구체적사실관계에 따라 변수는 있음)


    형사합의는 가해자 에게 채권양도까지 받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셔야 하겠으며
    홈페이지 자료실에 합의서와 채권양도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가해자가 보험금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사망사고인 경우 유가족 분들께서는 보험사와 공제조합과 목숨값을 놓고 줄다리기
    하는것 보다는  소송을 통하거나 소외합의를 통하여 손해배상 받는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 이유는 보험사에서 아무리 피해자에게 최대한의 보상금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소송을 통한 금액에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물론 선임료를 제외하고)


    공제조합은 소외합의에 적극적이지 않기에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야 합니다.
    소송기간은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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