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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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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선우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1-01-01
연락처 010-3109-220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작은 건설회사에서 현장관리직에 있었는데요~ 웹디자인 팀장으로 있다가 그만두고 잠시 쉬고 있을때 친구가 자기네 회사 와서 일단 일좀 하라고 했던거라 옮긴지는 4달째 되던때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받기는 월급으로 받았지만 사장이 신고하기로는 일당 8만원으로 신고가 되어있다고 하더라고요;;
사고일시 2009년 11월 6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인하대병원에서 받은 진단서엔 6주라는 글이 쓰여져있었고요,
현재는 집에서 가까운 작은 정형외과에 입원중에 있습니다.
진단 내용은 우측고관절탈구 랑 오른쪽 발등 세곳이 뿌러졌다고 했고요, 그밖에 이빨이 몇개 뿌러져서 일단 임플란트는 하나만 진행하고 나머지는 그냥 신경치료 및 간단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작게 찢어져서 꼬매기도 했고요(얼굴포함)

/ 정형회과적인 수술은 하지 않았습니다. 심하게 뒤틀리지 않아서 그냥 냅둬도 된다고 하셨거든요, 반깁스만 하고 있었답니다.

/ 현재 입원한지 4개월이 넘어가고 있고요, 뼈가 완전히 붙질 않아서 앞으로 한달은 더 있어야 할거같아요~ 주상골이라는 뼈가 원래
다치면 오래간다고 하더라고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서해안고속도로에서 안개가 심하게 낀 새벽시간에 4중추돌이 난거라서요~ 저는 보조석에 타있었고, 운전은 저희 회사 대리가 하고 있었기때문에 일단 저는 아무 과실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일단 간략하게나마 교통사고 당시의 상황을 설명해드리도록 할께요 ^^;

일때문에 대리랑 제주도에 내려갔다가 다시 목포로 해서 서해안고속도로로 올라오는 상황이었습니다.

배로 목포에 도착했을때가 11시 20분쯤 되었었고요,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오면서부터

심한 안개로 인해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전광판에서조차 안개주의라는 경고문구를 계속 내보냈으니까요.

아시다시피 서해대교부근은 안개가 심하기로 유명한 곳이잖아요~ 저희도 결국 서해대교 부근을 지나오다가

갑자기 나타난 차량 두대로 인해(이미 사고나서 차량한대는 전복되어있었습니다.) 대리가 피해보려고 했으나

이미 사고난 차량 두대가 차선을 애매하게 막고 있어서 피할래야 피할수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저희 회사 대리가

그러더군요. 저는 보조석에서 자고 있어서 사고당시를 보지도 못했고, 기억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자다가 깨어나 보니 이미 차는 뒤집혀져 있었고, 깨진 유리들 사이로 사람들 다리만 보였으니까요~

암튼 대리 말로는 뒤에서 우리차를 다시 충돌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긴 하는데.. 아직도 정확한 상황을

저는 모르고 있고요..  먼저 사고나서 전복되어 있던 여성분께서는 튕겨져 나가면서 결국 하반신 마비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문제는... 가해자가(사위) 본인 차량이 아닌 장인어른 차를 운전하고 있던거라.. 책임보험밖에 안될거라고 

하더라고요.. 보험회사에서 심사중이라곤 하는데.. LIG 였던가요??? 암튼 그럴꺼에요~ 

그래서 책임보험밖에 안될경우 무보험상해로 돌려야 한다고 하는데 저희집 자차의 경우 동부화재거든요!

사고난 회사차는 흥국생명? 암튼.. 무보험상해로 돌릴경우 보험금을 제대로 받기가 힘들다고 들어서요...

아직 다 낫지는 않았지만 슬슬 합의볼때가 된거같아서 이렇게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산재로 해도 되지만 그렇게 하면 회사에도 불이익이 가해지고 그런다고 하니까~ 

그냥 보험으로 처리하려고 그러거든요~  먼저 사고나서 하반신 마비인 여성분은 지금 6억을 받으려는데

한도문제로 3억밖에 못받게 생겼다면서 그쪽 담당 변호사분께서 저한테도 넋놓고 있다가는 보험금을

못받을수 있다고 하셔서;;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하네요;; 

임플란트 비용도 치과에서 일단 저보고 계산하라고 해서 300만원을 결제한 상태라...

가진 돈도 바닥난지 오래고.. 병원에 있으면서 이것저것 약값이다.. 위염까지 걸려서 내시경비용이다..

뭐 그렇게 나간 돈만 벌써 200이 넘어가는거 같네요,  사고당시 응급비용도 60만원정도 나왔다고 들었고요..

암튼 보험문제가 복잡하게 되었는데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변호사님께서는 수수료가 어느정도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 바쁘시겠지만 그럼 답변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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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3.16 21:12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합보험이 안되기에 책임보험 한도에서 배상이 되며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운전자나 차주를 상대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를 거부시 어쩔수 없이 무보험차상해나 소송을 할 수 가 있겠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변호사 선임시 큰 실익은 없을것으로 보이므로 무모험차상해로 보상청구를
    하시거나 가해자나 차주를 상대로 초과손해에 대하여 합의를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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