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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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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유화성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1-00-00
연락처 010-9852-619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가사일을 하면서 공장(법인)에서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일하며 사고 당일까지 월50만원씩 받고 일함(근무확인서2007.12.1-2009.12.4) 그전 식당일과 백화점청소(용역회사에서 일하였음)
사고일시 2008.12.4 17시50분경 아파트 정문앞 입구도로(편도2차선) 정지선안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009년 1월 중순 1300만원 제시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경골근위부 관절내 분쇄골절,양측치골하지골절,우측 골반 비구골절
외상성 뇌출혈,지주막하출혈,경막하출혈,외상후증후군(신경외과)
기질성 정신장애(신경정신과 2010년 1월 20일부터 치료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우측 견봉하충돌증후군
상지,하지부,두피 반흔(성형외과) 반흔 90센티
우측 경골 근위부 분쇄골절로 관헐적정복술및 내고정술 시행 수술후 10주 안정을 요함 2008년 12월 18일 수술후 대학병원에서 2009년 1월 19일 퇴원(입원시 정형외과 , 신경외과 치료) 회전근개파열로 수술 2009년 4월28일 수술), 2009년 2월 16일 내고정물제거술 총 입원기간 162일 , 통원기간(통원확인서)260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교통사고 합의
신경정신과등 대학병원에서 치료중인데 보험회사에서 먼저 채무부존재확인소(2009.11.19)를 제기하여 현재 답변서만 제출한 상태입니다. 반소를 제기할 생각으로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할 예정인데 소송실익과 변호사 수임료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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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3.14 21:59

    본 사건의 소송실익 판단을 위해서는 크게 두가지 사안이 쟁점이 될 것입니다.

    첫번째는 과실이 문제가 될 것인데 과실이 많으시다면 소송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겠으며

    두번째는 과거 기왕병력이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설명드린 두가지 사안에 문제가 없다면 본안소송을 진행하여 재판부의 판결을 받으셔야 할

    사황인 듯 합니다. 수임료에 대한 내용은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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