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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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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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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0.03.06 11:07

교통사고 사망사건

조회 수 336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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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강호성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47-00-00
연락처 010-2951-157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돌아가신 아버지(교감으로 퇴임)께서 받으시던 공무원연금을 아버님 사후에 30%감액된 금액으로 매월 230만원씩 수령하셨음(통장내역존재)
사고일시 2010년 2월 26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아직 제시 안함.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병원도착시 이미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부여에 있는 집(1년반 정도 거주, 주소는 제주도) 바로 앞에서 차에서 내리셔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길을 다 건너신 상태에서(도로에서 1m정도 벗어난 상태) 1톤 트럭이 저녁7시에 들이받음. 사고 익일 현장검증에서 가해자 과실이 80%정도라고 함. 60km도로에서 스키드 마크 실험결과(경찰참관) 100km가까이 나온 것으로 추정. 목격자와 가해자 모두 확실히 신병확보된 상태. 부여경찰서에선 다음주중으로 교통사고사실확인서를 작성한다고 함. 무단횡단이 인정되지 않는 도로라고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가해차량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요, 궁금한 것은 보험금을 산정할 때 어머니께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아 매달 받으시던 공무원 연금 230만원이 수입으로 인정되지 않아서 보험금이 생각보다 적을 지 모른다고 하던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현재는 아들인 제가 경황이 없어서 잠시 이모부께서 보험관련문제와 가해자측과의 대화를 대신 해달라고 말해 놓은 상태이지만 비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 보다 약간의 비용이 들더라고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현명할 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현재 보험사에서 정확히 얼마를 주겠다고 전해들은 바 없고 가해자측에서 연락 온 바로는 선처를 바란다고 해서 저도 원한없이 원만히 해결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가해자는 어머니가 사시던 마을 바로 옆 마을 사람이고 경제적 능력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목격자와 가해자 모두 사고직후 경찰에게 신병이 확보된 상태이고 사고 다음날 검사지휘도 7시에 떨어져서 바로 서울로 운구해 올 만큼 전형적인 과실 교통사고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다면 비용이 얼마나 드는 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면 모든 법률적 절차를 깔끔하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처리하고 싶습니다.


2. 이제 사망한 지 일주일도 안 지났지만 생전에 어머니께서 여기저기서 몇 백씩 빌려 쓰시던 돈이 있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명백히 채권증서도 없고 다들 주장뿐이라 들어주기 곤란해서 한정상속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재산은 통장에 든 100여만원이 전부이고 부동산이나 차량 등 다른 재산은 전혀 없습니다.  상태한정상속을 신청하는 데 절차도움을 받는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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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3.06 23:30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임사무 처리에 관련된 비용관계는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에 자세히 안내 되어 있습니다.

    채무의 비용이 기 백만원에 불과 하다면 한정상속 까지 하실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더욱이 입증자료도 없는 상황에서 말이죠..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합의금을 수령하시게 되면 채권자들은 이 돈에 대하여 전혀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사건 종결시 변호사명의로 합의금을 수령하여 그 합의금을 다시 현금 혹은 원하는 계좌로 입금처리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관련자료들을 지참하신 후 내방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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