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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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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3.06 23:30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임사무 처리에 관련된 비용관계는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에 자세히 안내 되어 있습니다.

채무의 비용이 기 백만원에 불과 하다면 한정상속 까지 하실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더욱이 입증자료도 없는 상황에서 말이죠..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합의금을 수령하시게 되면 채권자들은 이 돈에 대하여 전혀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사건 종결시 변호사명의로 합의금을 수령하여 그 합의금을 다시 현금 혹은 원하는 계좌로 입금처리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관련자료들을 지참하신 후 내방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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