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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7 01:55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336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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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문권철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5-01-01
연락처 010-5005-008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연봉 3500만원 회사원
사고일시 2009년 11월3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3주진단 나와서 통원치료하다가 CT,MRI 결과 목디스크 판정 받았습니다..

회사는 다니고 있는데 목과 허리가 아프니까 전체적으로 일의 능률이 안오릅니다. 집중적으로 뭘 할수가 없고 자꾸 신경질적으로 됩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과실 후방추돌사건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보험회사에서 목 디스크라고 하니까 자기들 자문병원이 있는데 거기서 장해진단을 받자고 하는데 거기서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병원에서 받아야 하는지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장해 진단서 받으면 보험회사나 법원에서 인정안해준다고 하던데 어떻게 되나요...

디스크일경우 기왕증 몇% 이렇게 장해판단을 한다고 하는데....의료보험으로 그럼 진료를  받아야 유리한가요...나중을 위해서...보상을 받고 난뒤에 나중에 병원에서 의료비를 청구 하면 보험으로 안되니까 금액이 더 많이 낼수도 있나요?

아니면 의료보험으로 진료받고 보상받을때 진료영수증 청구하면 되나요.??

그리고 디스크 판정일경우 보상금을 어느정도 인가요?? 몸이 아프니까 보상이고 뭐고 몸만 예전처럼 돌아왔으면 좋겠지만 그게 여의치 않는다면 보상금이라도 많이 받아서 받을수 있는 치료는 다 해봐야 겠네요...

그리고 제가 사는 곳은 대구인데요..소송을 하면...어떤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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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3.07 01:59

    소송시에는 법원신체감정의 장해진단만을 인정하게 됩니다.

    소송을 생각하신다면 의료보험으로 치료를 받으시는게 유리 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고의 내용이 경미하다면 소송실익이 크지 않는것이 대부분 이니 신중히 생각하시기 바라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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