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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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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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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형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85-01-23
연락처 010-2036-899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20만원
사고일시 2010.3.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교차로주행중 주황색신호대가 오길래 급히 멈쳐섯으나 교차로 중간 신호대앞쪽 급브레이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뒷에서 오던 리베로 차량이 충돌하엿으나,교차로 중간이라 과실이 어느정도 있다하여 대인을 접수시켜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운전한 차는 저의 형님 차량으로 저에게보험이 들어가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상대편 보험사는 이 사실을 알고 난후에 더욱더 대인에 대한것은 서로 각자 부담하자고 하는 상황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도와주세여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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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3.08 18:49

    과실이 있다고 가정 하더라도 교통사고로 인하여 치료가 필요한 의사의 소견이라면

    대인접수 가능 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셔서 교통사고 피해자임을 입증 받으시고 진단서를

    첨부하여 처리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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