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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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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안지백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0-00-02
연락처 010-4137-086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0.02.24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현재 입원치료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상담 문의  드립니다.
지난달 2월 24일경에 군산에 소재한 롯데마트 주차장에서(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곳) 앞차에 시동이 꺼져서
조치가 안되고 있던중.. 마트직원(주차요원)이 앞차량을 뒤에서 밀다가 그대로 차량이 뒤로 밀려 피해차량(본인)을
후진으로 박았습니다. 이로 인해 차량 앞부분이 대파되고. 밀려서 뒤쪽부분역시 벽쪽으로 박혀서 파손되었습니다.
차량은 로체 이노베이션으로 구매후 1년 6개월가량된 차량으로 무사고 차량이었습니다.
수리금액이 공임 350만원에 부품 250만원선으로 600만원 가량 청구 되었구요~
보험사에서는 격락보상금으로 60만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차량 수리내역을 보니 앞부분 일부교체에 거의 대부분을 판금수리 처리한 상황입니다.
중고차 판매시 사고부분에 대한 차이금액을 보상받고 싶습니다.
현 상황에서 사고차량을 계속 타는것이 꺼려져 중고매매상에 판매처리하고 소송을 통하여 무사고차량일때의 차액분+수리비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 가능한지 상담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롯데마트쪽 역시 사고처리 후에 대응이 미비하여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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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3.08 23:52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대물 손해배상 상담은 제한 하고 있습니다.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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