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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지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57-12-00
연락처 042-524-452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0 .1.1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고난지 3일만에 뇌사 판정
1주일만에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 파란신호에 횡단보도로 건너 던 어머니가 사망하셨습니다..

목격자는 같이 기도를 하고 가기위해 기다리고 계셨던 어머니 친구분 뿐입니다.

경찰에서도 차량운전자의 시속만 나오고  횡단보도 신호 여부를 가리기 힘들어서

목격자 증언위주로  검찰에 넘어 간다고 합니다,

가해자는  병원에 있을때도 찾아오지도 않았고, 합의에 대해서도 말도 안하다가

공탁을 걸어서 공탁금 2000만원 용지만 집으로  통보왔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남편과 같은 직업인으로 주변 사람들을 통해 공탁 이후

합의 요청을 하엿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합의를 볼려면 민사를 제외한 형사 합의금으로 어느정도가 적정선인지,..
알고싶습니다.
?
  • ?
    사고후닷컴 2010.03.09 00:04

    가해자가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즉 민사적인 손해배상은 종합보험 회사인 가해 보험사 혹은 공제조합에서 해주는것을 전제로 하고 가해자,피해자간의 형사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 까요?

    많이들 물어오시는 질문이지만 정확한 금액은 없고 통상적인 부분으로 2008년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 주로 가,피해자끼리 이루어지는 합의금액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가해자가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민사적인 합의금과 별도로 형사합의금은 피해자 과실이 무과실인 경우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가 일반적인 합의금선 인듯 합니다. 

    그럼 피해자 과실이 있을때는 얼마정도가 적정선 이냐구요?

    그러한 경우에는 위에서 말씀드린 금액에서 피해자 과실 비율만큼을 공제하시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즉 피해자 과실이 30%라면 1,400만원에서 21,00만원 사이가 되겠지요. 그러나 일반적인 이야기지 꼭 이렇게 된다는것은 아닙니다.

    가해자가 벌금으로 대처하거나 형을 받아서 형사처벌을 대신 할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가해자가 사망사고 이면서 음주 혹은 뺑소니를 한경우에는 일반적인 기본 합의선이 3000만원을 기준으로 그이상 일때도 많은것 같습니다.

    참고만 하시면 되실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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