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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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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0.03.08 02:11

수고많습니다.

조회 수 306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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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고민식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1-00-00
연락처 010-5108-006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175만원
사고일시 2010.01.2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위자료 300,000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좌측 제5 중족골 골절 / 좌슬부 염좌 / 다발성 좌상(5주 가료요함)

수술함

7주간 입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90:1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회사내 사유 도로에서 작업 중 회사납품 차량에 의한 사고임.
가해차량 운전자가 작업 광경 목격 후 잠시 정차 하다 진행하는 중 발생함.
당시 가해차량 운전석 쪽으로 2~3m의 여유공간 있어 우회운전만 하였더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임.

1.형사합의금 대상 여부
2.위자료를 더 받을 순 없는지요?
3.만약 가해차량이 종합보험 미가입일 경우는?
4.병원에선 부상 부위나 부상정도에 따라 진단이 일률적이라는데...

답변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귀 사무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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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3.08 02:46

    1.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11대 중과실이 아니라면 형사합의 대상이 아닙니다.

    2.법률상 위자료는 보험사 기준 위자료와 차이가 있으나 현재 본 사건은 법률상 손해배상금으로 접근이 어렵습니다.

    3.가해자가 종합보험 가입/미가입 여부는 가해 보험사에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만약 종합보험 미가입
    차량이라면 가해자와 개인합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중
    형사문제에 관한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모두 해결 되실것 입니다.

    4.반드시 그런것은 아니며 통상적인 진단의 내용및 주수에 따른 기준은 있으나 주치의사의 고유 권한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리며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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