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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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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xx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57-00-01
연락처 010-2668-020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가정주부
사고일시 2010 년 1월 15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심장으로 가는 대동맥이 끊어져 스텐트 삽입
골반교정 수술
다리 골절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파란 신호에 횡단보도로 건너는 보행자 사고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몇일 전 이곳에 글을 올려서 답답한 마음을 많이 달랬습니다..

변호사님이 대답해주신 대로  가해자가 공탁을 걸어서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다운 받아서 작성하였습니다..

양식은 있지만 내용일 잘 작성 되었는지...
보내는 방법을 알기위해...대전에 있는 법률 사무실을 다녀왔습니다..

거기에서는 법원 공탁계에 가서 정확히 다시 알아서 작성하라고 하셔서 

법원 공탁 담당관에게 여쭈니 따로 양식이 있지 않다고 하시면서

정확하게 보내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법원안에 있는 무료 법률 상담을 받으면서 다시 여쭈었는데..
회수동의서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보내는 방법과 어디에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정확한 효력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피공탁자의 주민번호를 꼭 기재하여야만 합니까??

도장을 찍어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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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3.03 09:38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특히 형사문제)의 내용들을 열람 하셨는지요?

    자세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공탁금 회수동의서의 가장 큰 의미는 가해자압박 입니다.

    공탁금 회수동의서는 공탁이 신청된 법원공탁계에 제출 하시고 주민번호 기재 하시고 도장 날인 하세요.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라며 질의를 하실 때는 가급적 실명을 사용 하시기 바랍니다.



  • ?
    사고후닷컴 2010.03.03 18:26

    공탁금회수동의서의 의미(효력)는?

    가해자가 합의의사 없이 법원에 공탁을 걸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피해자 측에 공탁금회수동의서를 법원에 보내면 조금 과장되게 설명 드리자면 거의 공탁 자체를 무의미 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사망사고일 경우 피해자가 실형받을  것을 가정할때 진정서 및 탄원서를 제출 할때의 효과가 50%라고 한다면 공탁금회수동의서를 피해자측에 제출할 때는 그 효과가 90%이상이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공탁금이 걸린것을 보험사에 알게 되면 그 금액은 보험사와의 합의 즉 민사적합의금에 있어 공제당한다고 생각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험사에서는 거의 99%확인을 하기 때문 입니다. 간혹 보험사와 합의후에 찾는다고 할지라도 보험사에서 공탁사실을 뒤 늦게 확인 하였다면 공제당할 수 있습니다.

    이왕 공제될 거라면 공탁금 회수동의서 보내 고 그 공탁금을 찾지 않음으로써 가해자를 엄중처벌 받도록 하고 추후 보험사로부터의 보상에서 공제당하지 않는  것이 더 바람직 할것 입니다.

    또한 가해자가 실형을 받게 될 경우 공탁금 회수동의서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가해자의 처벌형량이 금고 1년 정도라면 공탁금 회수 동의서 조치를 할 경우 가해자의 형량은 1년~2년정도로 늘어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혹 변호사를 선임하여 가해자가 공탁을 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괘씸죄(?)를 가중하여 처벌받아야 함이 마땅할 것으로  생각되어 지며 가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한것에 대하여 공탁금 회수동의서에 내용으로 첨부하여 담당 재판부에 피해자 혹은 유족의 억울함을 표현해야 하며 이는 판사님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매우 적절한 조치일 것으로 생각 됩니다.


    공탁금 회수동의서 샘플은 저희 사이트 자료실에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방문하신 교통사고 피해자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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