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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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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3.03 18:26

공탁금회수동의서의 의미(효력)는?

가해자가 합의의사 없이 법원에 공탁을 걸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피해자 측에 공탁금회수동의서를 법원에 보내면 조금 과장되게 설명 드리자면 거의 공탁 자체를 무의미 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사망사고일 경우 피해자가 실형받을  것을 가정할때 진정서 및 탄원서를 제출 할때의 효과가 50%라고 한다면 공탁금회수동의서를 피해자측에 제출할 때는 그 효과가 90%이상이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공탁금이 걸린것을 보험사에 알게 되면 그 금액은 보험사와의 합의 즉 민사적합의금에 있어 공제당한다고 생각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험사에서는 거의 99%확인을 하기 때문 입니다. 간혹 보험사와 합의후에 찾는다고 할지라도 보험사에서 공탁사실을 뒤 늦게 확인 하였다면 공제당할 수 있습니다.

이왕 공제될 거라면 공탁금 회수동의서 보내 고 그 공탁금을 찾지 않음으로써 가해자를 엄중처벌 받도록 하고 추후 보험사로부터의 보상에서 공제당하지 않는  것이 더 바람직 할것 입니다.

또한 가해자가 실형을 받게 될 경우 공탁금 회수동의서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가해자의 처벌형량이 금고 1년 정도라면 공탁금 회수 동의서 조치를 할 경우 가해자의 형량은 1년~2년정도로 늘어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혹 변호사를 선임하여 가해자가 공탁을 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괘씸죄(?)를 가중하여 처벌받아야 함이 마땅할 것으로  생각되어 지며 가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한것에 대하여 공탁금 회수동의서에 내용으로 첨부하여 담당 재판부에 피해자 혹은 유족의 억울함을 표현해야 하며 이는 판사님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매우 적절한 조치일 것으로 생각 됩니다.


공탁금 회수동의서 샘플은 저희 사이트 자료실에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방문하신 교통사고 피해자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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