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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3 18:48

오토바이사고

조회 수 310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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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안유성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72-00-00
연락처 010-8712-634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연3500 소득2100 2009년 12월 20일 사고료인해퇴사
사고일시 2009년9월2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7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우측골절 발목심 6주 좌측 16주 입원중 장애14%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제가피해자고20%가8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발안             산업도료  지하삼거리 저는
TA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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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3.03 19:42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선으로 상담드린대로 본사건의 경우 후유장해에 대한부분이 손해배상금을 결정짓는
    주요 요소가 되겠으며, 다른 쟁점사항은 특별히 없어 보입니다.

    귀하의 상태가 간부분쇄 골절이며, 골유합이 원활이 되어지고 있고 그에따른
    특별한 강직이나 문제가 없다면 한시적인 장해가 잔존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해에 대한 기간은 3년 전후로 예측되어 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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