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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4 07:11

교통사고 사망

조회 수 310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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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미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57-00-12
연락처 010-2668-020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가정 주부
사고일시 2010년 1월 15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대동맥 파열로 인해 스텐트 삽입
골반 교정
다리 골절
뇌사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횡단보도 파란신호 보행자 사고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파란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크레도스 차량이 치어서
건너편 차선으로 떨어지셔서
사고이후  일주일 만에 사망 하셨습니다.

이렇다할 말도없이 어느날 갑자기 집으로 공탁등기가 왔습니다..

사망사고 공탁금으로  이천만원을 아빠를  포함한 가족수 5명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보낼려고 준비중 이였는데..

가해자쪽에서 공탁금회수동의서를 부탁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알아본 공탁금회수동의서는 피해자가 괘씸한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하기

위해서 작성하는걸로 알고있었는데요..

가해자가 갑자기 공탁금회수동의서를 보내달라는 이유는 멀까요..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공탁금회수동의서를 보내달라고해도 되나요??

저희가 보낼려고 준비한 공탁금회수동의서를 보내주면 가해자는
해달라고 해 준거니까 더 좋은건가요??

이런경우 안보내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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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3.04 18:45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공탁금 회수 동의서는 가해자를 압박 하는 용도로 사용 하는데 좋은 수단 입니다.

    또한 공탁금 회수동의서를 보내면 공탁금은 일단 포기 한다고 생각하시고

    가해자가 그 공탁금을 찾아서 다시 합의를 시도할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은 피해자 측에서 잘 판단하여

    진행 하시면 될 것입니다. 통상 가해자가 공탁금 회수동의서를 요청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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