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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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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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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4 20:00

교통사고로 ...

조회 수 317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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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허성웅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1-01-01
연락처 010-2984-052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건축설비기사고 경력은 약8년
사고일시 2010년02월12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의사진단은 3주고 입원은11일했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100%피해자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는 피해자고 가해자가경미한 사고라고 사고에 대해 인정을하지 못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민사재판 소송을 했다고 하더군요..
제가 지방출장이 많아 혹시라도 재판에 참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이런경우 판결은 어떻게 되나요?
정말답답하구 화가납니다
가해자는 이미 보험을 취소했다고 보험회사에서도 우리회사에서는 보상해줄 의무가 없다고하고....
다른 좋은 방법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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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3.04 20:14

    재판이 진행되면 법원에서 소장이 송부 됩니다.

    상세 내용 및 절차는 소장에 기재되어 있으며

    상대편 주장에 객관적인 증거등을 입증하여 답변서를 제출 하시고 재판 절차에 따라 진행 해야 합니다.

    경미한 사고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소송을 진행하기는

    무리가 있으니 본인이 직접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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