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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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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귀혜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56-00-00
연락처 010-6661-535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일용 노동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고일시 2009/9/2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2주,수술2회,2009년9월26일부터 지금까지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피해자: 30~40% 아직 정확하게 말 안한 상태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가해자쪽입니다.
2009년 9월26일 저녁9시쯤 왕복6차도로를 술을 마시고 무단횡단하다 저희 차에 부딪혔습니다.
차주는 저희 남편이구요. 차를 운전한 사람은 친정엄마입니다.
보험가입이 안 된상태라 책임보험만 적용을 받을수 있는 상태구요.

피해자 보험회사인 현대해상이 병원비를 내주고 있고 차후 저희에게 지급요청을 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현대해상도 저희 보험회사인 그린화재도 구체적으로 말해주는게 없습니다.

보험회사측에서는 35%정도 피해자 과실로 생각하는것 같구요.
치료비는 저희가 다 내야한다네요.
차후 보상부분에서 과실비율을 따진다고 합니다.

사고 다음날 갔을때는 환자가 양호했는데 그날밤 바로 수술을 하였다고 합니다.
수술 2회, 진단은 12주인데
2009년 9월26일부터 지금까지 병원에 입원해 있고
사람을 알아봤다 몰랐다 하는상태라고 합니다.
다리 골절로 거동이 힘들구요.
코도 함몰되어 수술해야 한다고 하고, 다리 골절된 부위에 뼈가 튀어나와 차후 수술을 또 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9월26~11월말까지 2400만원 치료비가 나와서 책임보험으로 그린화재가 2천만원 저희가 400만원 내었구요.
오늘 등기가 왔는데 11월말부터 1월까지 치료비가 또 9백만원 넘게 나왔다고 지급요청이 왔습니다.
환자는 퇴원 및 합의 의사가 없답니다. 

치료비를 계속 저희가 다 내야 하는건가요?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
  • ?
    사고후닷컴 2010.03.05 03:05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가해자인 경우에는

    상담에 제한이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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