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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5 04:28

자동차사고

조회 수 318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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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기택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5-05-21
연락처 010-4641-761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 300
사고일시 2009년7월13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20대8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전 작년에 버스에 받치는 사고를 당했읍니다   새벽에출근하던중강남버스터미날
맞은편에서 유턴하던중 뒤에서오던 버스와 충돌했읍니다  전유턴하던중이고 버스는
대각으로 오고있었구요 그건 누가 봐도 버스가 가해자인데 결과는 제가 
가해자가 되었내요 제가 이차선에서 유턴했구 버스는 일차선 진행방향 이였다구요
경찰에선 처음부터 조사도 안하구 바로 교통안전관리공단이라는곳에 바로 의뢰를하더라구요
전 이런 사고 처음 당해서 당연히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햇었는데 가해자라고 도무지 어떻게 
이런경우가 있나요?운전기사도 자기가 일차선이지 이차선이지 모른다고 답했는데 어떻게 삼자가 애기한번 들어보고 
결정을 하는지 그냥잊을려고 했는데 도대체억울해서 그냥잊을수가 없내요  손해도 손해이지만 
버스를상대 할려니 엄두가 안생기내요 정말로 약자란말 생각나내요  무슨방법이 없을까요 
법에대해서 아는게 없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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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3.05 07:27


    이미 가,피해자는 쟁점없이 가려진 듯 합니다.

    형사재판이 진행중 이라면 입증자료들을 첨부하셔서 대응 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라며 가입하신 보험사의 도움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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