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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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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5 05:32

교통사고문의

조회 수 312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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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대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263-277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540.000
사고일시 2009,4,2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3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3주
수술없음
14일 입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경찰서 신고 했습니다 . 자동차 하락으로 민사재판 했고요 과실은 법원에서 처리 안해줬어요 소장에 같이 기재 했는데 자동차 하락분만 판결 내려주셨네요 가해자:2 피해자:8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교차로내에서 9톤 트럭이  급차선변경으로 인해 사고가 났는데 저한데 과실이 있다고 하더군요  솔직이 넘 억울하네여
동일차로에서 트럭 중앙부위에 같이 진해중이었는데 트럭이 옆으로 갑자기 드러오는 바람에 사고가 났는데 못피했다고 과실이 있다고 하네여 블랙박스 영상도 있어서 보험회사 보여줬더니 화물공제 삼성화제 둘다 아무반응 없더군요
무슨수로 피하냐고 했더니 그래도 과실이 있다고 하네여 과실도 과실이지만  합의금이 너무한것같아서요  년차 다쓰고 남들 여름 휴가갈때 혼자 일하고 그랬는데...... 교통사고로 인해 년차 다써서 휴가도 못같는데 이런데에서는 보상이 없는건가요  사고도 억울한데 거기에다가 과실까지 또 합의금은 월급 근처도 못가고 이게맞는건지요
보상은 어떻게되나요
?
  • ?
    사고후닷컴 2010.03.05 07:29

    이미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인 듯 합니다.

    과실이 20%이고 별다른 후유장해가 없다면 적정 판결금액인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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