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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5 08:57

포크레인사고

조회 수 422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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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수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010-4015-307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유치원 영어교사 일백 이십만원.
사고일시 2010년 2월 24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엑스레이 몇장찍고 통원치료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안전거리미확보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앞에포크레인차가 가고 제 차가 뒤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어느정도 거리를 유지하고 가는데 갑자기 포크레인이 흔들흔들 거리는 거예요.. 서서히 브레이크를 밟으며 갔지요.. 그런데 더이상 포크레인이 진행을 못하고 서 있길래 다시 서서히 브레이크를 밟아 포크레인과 가깝게 정차했습니다.. 그런데 몇초후 갑자기 위에 있던 흙받이가 쿵하고 저희자 본네트를 찍었습니다.  또한 포크레인 바가지 부분은 제 오른쪽 앞부분에 떨어져있지뭡니까.. 경찰을 불렀는데 경찰이 오기전 포크레인 운전수가 다시 운전대로 올라가 바가지 부분을 움직여 다른 위치에 놓더라구요..  상대방은 첨에는 안전거리 미확보로 이리 가깝게 서 있었다고 하더니 제가 경찰서에 접수하고 진술하니 상대편도 진술하러 나오라고 연락을 받았겠지요.. 이제는 저보고  포크레인을 받았다고 말을 바꾸더라구요.. 어이가 없어서.. 낼 경찰서에 가서 처음  나오신 분을 만나 확인하려 합니다.. 이럴경우 이 포크레인 기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진술을 바꾸고 거짓말을 하고.. 초기현장을 왜곡하고... 용서못해요..  저희차는 폐차를 해야합니다..  아이도 적지않은 충격을 받았을텐데... 배상부분은 어찌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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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3.05 17:17

    사건의 내용에 대하여는 사법기관의 조사를 받으셔서 그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진실을 규명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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