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0.03.05 14:06

횡단보도사고...

조회 수 3543 추천 수 0 댓글 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기숙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56-00-00
연락처 010-8520-026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미화원 70만원정도..
사고일시 2010..01월 24일 00시 08분~ 12분사이...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뇌출혈(수술시간 10시간정도)
양쪽눈썹 위 10cm가량씩찢어짐
양쪽앞면 골절
오른쪽골반뼈골절
엄지손가락 골절
왼쪽눈 실명 (의사소견)
치아 3개 금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희 엄마가 횡단보도 (왕복4차선)  중앙선을넘고  인도와 몇발자국안남아서 택시와사고가났습니다.
사고직후 대학병원 이송시킴... 뇌에 출혈이 많이 심해  10시간 정도 뇌수술을 하면서 눈썹위쪽도 같이 수술을 하고나와
 식없이 중환자실에3일정도있다가 조금씩 의식을되찾아  7일정도후에 (총10일) 신경외과 일반병실로
옮겼습니다..   코줄로 식사를 하고  골반때문에 대소변을 귀저기로 봐야합니다.. 
병원측에서는 간병인을써서 24시간돌봐야된다고 했습니다..
몇일뒤 공제조합에서나와 간병비와 의료물품산건은 보험에 적용이 되지않아 줄수없다고 합니다.
일반병실 옮기고 일주일정도뒤에  앞면골절수술 을한다고 들어갔는데..
수술도중 혈압이 떨어지고 맥박이 잡히지 안아 왼쪽부분만하고 급히수술을중단하고 다시 중환자실로옮김
다음날 일반실로 옮김 (의사소견  살아가는데 별 지장이 없으니 오른쪽 얼굴수술은 하지말자고함)
몇일뒤 음식을 먹을수있는지 테스트하고 조금 약품을 썩어서줌
몇일뒤 시력검사를 하는데  왼쪽눈이 실명이라고 함(사고당시 시신경을다쳤다고함)
그리고 엄마상태로는 전신마취가  어려우니 골빤뼈를 누워서 붙도록하자고함..  
몇일뒤 의사가 급한수술을 다끝냈으니   다른 작은병원으로 옮기라고 합니다.
처음수술할때는 6개월에서 1년을 봐야한다더니.. 
그러면 정형외과로 옮겨달라고하니 거기서 받아줄수가 없다고합니다
공제조합에서 어느정도 괜찮으면 내보내라고했답니다. .. 어이가 없어서
그리고 몇일뒤 링겔과 주사도맞을필요없다고 먹는약만 줍니다..
삼촌이와서 환자를 방치시키냐면 링겔을 맞춰달라고하자 영양제는 보험이 안된다고 개인 부담이라고합니다.
그뒤로도 의사는 계속 나가라고함..  
안나가고 있으니  엄지 손가락 수술을 해야될거 같다고 심전도 검사를하고 수술일정을 잡으려고합니다..
골반은 몇개월 누워서 붙이자하고  치아는 아직 급하지않다고함
(질문1) 여기서 저희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엄마는 녹색불에 건넜다고하는데...형사쪽에서 블랙박스를 확인한결과 차신호 녹색불이였다고..
그리고 운전자10대 과실도 포함이 안된다고합니다..  
 사고 1일후 운전자가와서  죄송하다고  밤이고 어두워서 엄마를 못봤다고합니다  ...
횡단보도옆에 새로지은주유소가있는데 ... 사람을 못봤다니....
  그리고  자기가 약간 졸은것도 같고 브레이크가 밀린것도 같다고 합니다..
(질문2) 이상황이면 저희 엄마가 과실이 어는정도 입니까???
  
(질문3)어느정도 식사는 가능한데  대.소변을 누워서 봐야하는데 간병을계속쓰면 간병비를 받을수있습니까?
?
  • ?
    사고후닷컴 2010.03.05 18:32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기재하신 내용중 현재 공제조합측에서 불가능 하다고 처리 한 부분은 추후 손해배상을 청구할때

    즉 소송을 통하여 모두 해결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수증을 잘 챙겨 두시기 바라며 간병인 소견서를 주치의 선생님으로 부터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어머님의 과실은 35%전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과실 이라는 것은 사고의 상황 즉 도로폭,시간,가해자중과실여부,피해자의 착용 옷 색깔,음주상태 등등

    을 감안하여 가감요소가 있습니다. 설명드린 과실은 통상적인 과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고후 5~6개월 정도 되는 시점에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소송을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건은 변호사 선임 여부가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후 내방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 ?
    사고후닷컴 2010.03.05 18:33
    피해자 여러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혹 가해차량이 영업용 차량인 경우에는 공제조합이라는 곳에 보험이 가입된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일부 차량은 영업용 차량이라도 일반 화재해상보험 가입차량이 있기는 하나 대부분은 공제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공제조합도 일반 보험사와 같은 일을 하기는 하나 피해자가 느끼는 부분은 조금 다르다는 것이 상담을 통해  피해자측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알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업무처리를 하는데 있어서도 공제조합은 소송에 대한 부담을 공제조합 담당자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실례로 저희들의 사무실의 경우 의뢰한 사건의 경우 예측되는 피해 보상 내역을 보험사에 제시하고 소송위임장을 제출하면 거의 대부분의 일반보험회사들은 소송을 받지 않고 저희들의 요구사항에 최대한 반응을 보이나 공제조합은 그렇지 않다는것을 느낄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공제조합 손해배상사건에 있어서 피해상황이 크시고 장해가 예상된다면 반드시 소장을 접수하여 업무를 빨리 진행하여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합니다.

    소송결과는 공제조합이라고 해서 전혀 다르지 않기에 일반적으로 공제조합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제시한 보상금 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소송시 손해배상금액으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저희들이 생각 하기에는 공제조합의 합의건중 합의시점이 도래 되었는데  위임된 변호사 사무실에서 한달이상 시간을 지연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소장을 접수하지 않는다면 업무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된 경우에는 하루빨리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셔서 적시에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매우 바람직한 판단이라고 사료됩니다.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 ?
    사고후닷컴 2010.03.05 18:35

    교통사고환자가 부상으로 인해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다면 그 기간 동안은 개호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호비는 대략적으로 2008년 하반기 기준으로 한 달에 약 190만원가량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008년9월1일 부터는 약190만원인정,2009년1월1일부터는 1,998,660원(1일 66,622원)
    2009년9월1일부터는 2,037,270(1일 67,909원)
    (매년 상,하반기 2회씩 도시일용근로자 임금 인상분에 따라 상향됩니다)

     


    법원 판례 시에 전문 간병인의 경우 그러하고 가족이 간병을 하셨다면 도시일용근로임금 수준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판례는 개호비 청구가 전문개호인 비용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꼭 전문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더라도 소송을 했을 경우 가족이나 그 왜 사람들이 간병을 하였을 경우에도 병원 소견서에 개호(간병)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입증만 되면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대략 진단8주이상의 중상을 당하시고 수술을 하셔서 환자 혼자 움직이기 불편한 상태였다면  간병비 인정이 가능하다고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대법원은 자식,남편등의 가족에게 신체에 상해가 있을 때에 근친자가 그 신변의 수고를 하는 것은 혈육 간의 정에서 나오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그들이 제공한노동은 이것을 금전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또 실제로 신분관계상 보수를 면제해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때, 피해자가 사고로 입은 부상으로 말미암아 개호가 필요하게 되어 부모나 배우자 등 가족의 개호를 받은 경우에는 실제로 개호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또 그 지급청구를 당하지 않았어도 피해자는 그 개호비상당액의 손해를 입은 것이라 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그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 1982,4,13. 판결, 81다카737)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502 503 504 505 506 507 508 509 510 511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