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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0.03.05 18:32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기재하신 내용중 현재 공제조합측에서 불가능 하다고 처리 한 부분은 추후 손해배상을 청구할때

즉 소송을 통하여 모두 해결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수증을 잘 챙겨 두시기 바라며 간병인 소견서를 주치의 선생님으로 부터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어머님의 과실은 35%전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과실 이라는 것은 사고의 상황 즉 도로폭,시간,가해자중과실여부,피해자의 착용 옷 색깔,음주상태 등등

을 감안하여 가감요소가 있습니다. 설명드린 과실은 통상적인 과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고후 5~6개월 정도 되는 시점에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소송을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건은 변호사 선임 여부가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후 내방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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