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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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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미정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8-01-01
연락처 010-5008-993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취업을 위한 학원생으로 직장생활은 하지않은 상태임 (세금신고한 소득없는 상태임)
사고일시 2009.12.2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8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 머리 미세뇌출혈( 수술안함. 사고초기에만 출혈있었고 현재는 출혈이 없는상태님)
2. 갈비뼈의 다발성 4개 폐쇄성골절 (수술안함)
3. 흉추 2.3번 압박골절(수술안함)
4. 허리.목뼈의 염좌 및 긴장
5. 상세불명의 다발성 앝은 손상
초진= 6주 . 입원기간=70일 현재 통원치료중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야외로 식사를 하기위해 소개받은 사람의 자가용승용차를 같이 타고 가다가(본인은 조수석 앞자리에 탑승하였으며 안전밸트 착용함 ) 탑승자가용이 눈길에 미끄러져서 도로의 중앙분리대를 조수석쪽에 부딛히는 사고를 당하였음. 보험사에서는 호의동승이라는 이유로 20%의 과실주장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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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3.05 19:20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호의동승 과실은 동승의 과실등을 근거로 가감할 수 있습니다만 질문자님의 과실은 통상

    20%로 판단 하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흉추 압박골절의 압박율에 따른 한시/영구 장해 유무와 장해율이 인정될 것인데..

    주치의 선생님으로 부터 압박율을 물어 보시고 압박율이 15%이상이라고 한다면 소송실익이 매우 클 수

    있으며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보다 훨씬더 많은 손해배상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사선생님으로 부터 자문을 구하신 후 재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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