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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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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지연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3-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09년 8월 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아직 없습니다.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14주.
신경외과 요추1,2번 압박돌출골절 로 기기고정술 시행.
입원기간 6개월.
현재 통원치료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상대방 후미충돌 피해자 오토바이 신호대기중 과실없음 동부화재측 인정.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작년에 변호사님 사무실에서 교통사고 처리를 받으셨던 분의 소개로 이렇게 글 올리게 되었습니다.
원할히 잘 처리 해주셨다고 칭찬을 많이 해 주시더군요...
저희 집사람의 교통사고 입니다.
처음에 약 2달정도 간병인을 고용 했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얼마전에 합의금을 얼마를 받았으면 좋겠냐고 담당과장님이 전화가 한번 오셨더군요...
그런데 저희들이 얼마를 제시해야 할 지도 모르겠고..
소개해준 분 사건같이 저희들도 변호사님을 통하여 사건을 해결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어느정도 합의금이 예상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은 5천만원 이상은 받아야 겠다고 생각하나 글쎄요....
다음주중에 한번 찾아 뵐까 하는데 괜찮으신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럼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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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3.05 23:00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매우 큰 부상을 당하셨군요..

    현재 본 사건은 쟁점이 거의 없는 사건입니다.

    척추체 압박골절로 인하여 기기고정술을 시행 하셨다면 노동력 상실율은 32%가 판단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간혹  법원감정 의사 분들이 추간판 장해를 적용하여 24%의 영구장해를

    인정하는 사례도 있기는 하나 이는 100건중 1건 될까 말까 하는 감정결과 입니다.

    현재 32%의 영구장해율과 도시일용노임 단가를 적용한 소송판결 예상금액을 살펴 보면

    위자료:약 2천5백만원
    상실수익액:약 8백8십만원
    기왕개호비:약 3백1십만원
    상실수익액:약8천6백만원

    성형비용을 제외한 예상판결금액은 약1억2천만원 전후가 될 것입니다.

    소송전 합의를 한다면 본 사건은 쟁점이 없기 때문에 예상판결금액의 90%정도를 생각 하시면 되며

    의뢰를 원하시면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관련자료들을 꼼꼼히 지참 하신 후 내방전 전화를 하셔서

    일정과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 하시면 원할한 상담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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