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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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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3.05 23:00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매우 큰 부상을 당하셨군요..

현재 본 사건은 쟁점이 거의 없는 사건입니다.

척추체 압박골절로 인하여 기기고정술을 시행 하셨다면 노동력 상실율은 32%가 판단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간혹  법원감정 의사 분들이 추간판 장해를 적용하여 24%의 영구장해를

인정하는 사례도 있기는 하나 이는 100건중 1건 될까 말까 하는 감정결과 입니다.

현재 32%의 영구장해율과 도시일용노임 단가를 적용한 소송판결 예상금액을 살펴 보면

위자료:약 2천5백만원
상실수익액:약 8백8십만원
기왕개호비:약 3백1십만원
상실수익액:약8천6백만원

성형비용을 제외한 예상판결금액은 약1억2천만원 전후가 될 것입니다.

소송전 합의를 한다면 본 사건은 쟁점이 없기 때문에 예상판결금액의 90%정도를 생각 하시면 되며

의뢰를 원하시면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관련자료들을 꼼꼼히 지참 하신 후 내방전 전화를 하셔서

일정과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 하시면 원할한 상담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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