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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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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6 00:04

교통사고 관련 문의

조회 수 334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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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남상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5-00-02
연락처 010-4633-205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5000만원(6급공무원24호봉)-국가직
사고일시 2008.4.2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뇌출혈,골반골절,비장손상,갈비뼈골절
수술안함(뇌출혈부 약으로 녹여내는치료)
입원기간4개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 집사람이 2008년4월12일 사거리에서 정상신호를받고 죄회전 하던중 신호위반 화물차에 의하여 사고당하였는데
뇌출혈,골반골절,비장손상,늑골골절로 약4개월간 입원치료후 현재까지 통원치료중입니다.
사고후 1년2개월경과후 신경외과 영구장해 27%판정을 받아 보험사에 제출(손해사정인대행)하였는데
보험회사에서는 보상근거도 제시하지않고,사고담당자에게 5000만원안에서 해결하라는 지시를 본사에서
받았다는 손해사정인의 이야기를 접하고, 일언지하에 거부하였고..  보험회사에서 대학병원에 재감정하라고하여
모 대학병원 신경외과를 찿으니 신경외과보다는 신경정신과 치료가 시급하다하여 즉시(2009년9월) 16일간 입원후 퇴원하여
현재까지 정신과치료를 받아오다 금주에 대학병원교수로부터 기질성정신장애 31%(영구)를 받았습니다.
이제 장애진단서를 보험회사에 전달하려합니다. 기존에 담당하였던 손해사정인을 통해서....
그런데 여러정보를 보면 분명히 보험회사에는 텍도없는금액을 제시할것이라 판단됩니다.
집사람은 일단 사고후 1년3개월치료후 불편하지만 복직하여 근무중인데(부처의배려-편한부서) ,업무능력이나
업무처리곤란을호소하고, 신경쇠약,우울,예민등으로 억지로 그무하고 있는데 병원의사는 회사를 그만두면 증상이 더악화 된다고 근무하면서 치료할것을권해 현재 근무중입니다.
집사람은 늦은나이에도 불구하고 2007년도에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박사코스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사고로 인하여
불가능하게 되었고, 몸도 쉽게피곤하여 수영이나 다른운동을하지 못해 정신적으로 더 힘들어 합니다.
사고당시 저는 해외주재원 발령을 받아 외국에서 근무중 급거 귀국하여 현재 한국에서 근무중이나,저도 근무의욕을 상실하였고,사고이후 정신적으로 많은 시달림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불면증으로 신경정신과치료중이고,사고당시 아이들이 고3,중3이라 대학,고입공부에 한참일때 사고가나서 아이들도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만,
다행이 아이들은 잘 극복하여 서울유명사립대,외고에 입학은하였습니다. 얼마나 다행인지모르겠습니다.

결론은 장애율31%를 받았으니, 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하고 상식밖의 보상금액을 제시하면 소송으로 갈려고
합니다.
 
보상금액은 대략어느정도가적정한 금액인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골반골절부분은 작년에 손해사정이이 합의해줄것을 요청해와서 골반골절부분에 한해서만 합의를 해주었습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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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3.06 00:20


    참으로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추후 보상에 관련된 부분은 기존 골반부 골절 부분에 대한 합의가 어떠한 항목 및 명목으로 그리고

    어떠한 단서조항으로 합의를 했는지가 중요 합니다.

    그 부분이 판단 되어야 나머지 부분의 법률적 해석이 가능 합니다.

    합의서 사본및 의료관련자료(후유장해진단서,진단서,소견서등등) 또한 조건부 합의 당시 산출내역과

    합의서 사본을 저희 사무실 팩스 02)3486-5800번으로 연락처를 기재하여 보내주시면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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