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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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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문광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5-01-01
연락처 010-4788-366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연봉 6,000만원(회사가 급여에 발생되는 세금을 전액 납부하는 조건으로 실질적으로는 약 7,000만원가량)
사고일시 2010년 2월4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경추부 5,6번 파열성 추간판수핵 탈출증, 두부좌상, 요추부염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피해자 100퍼센트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사건개요,상황을 정리하겠습니다.

- 위 기록된 일자에 군인버스에 추돌사고를 당했는데 특이한 것은 2회에 걸쳐 거의 같은 속도로 추돌당함
- 2월5일 지방병원에서 MRI촬영 후 목디스크 판정 후 의사가 대도시 병원으로 전원하라고 하여 나누리(강남)으로 전원
- 추가적으로 CT촬영 후 수술이 필요하다 하여 2월9일 인공디스크 삽입수술 결정
- 젊은 나이와 비교적 재발확율이 매우 높다는 것을 늦게 알고 취소하고 다시 연고지 병원으로 전원하여 물리치료 중
- 위 소득 금액은 2009년 12월16일 입사 분부터 적용하여 왔음(연봉계약서 有)
- 회사에서는 작금의 사고로 더이상 정상적인 업무가 곤란하다 판단 권고사직처리하고 약간의 위로금을 지급

위와 같은 상황입니다.

궁금한 점은

1. 가해자는 동부화재 종합보험을 가입한 군인차량입니다. 위 사고의 경우 형사합의는 따로 필요 없는 단순 사고인가요?

2. 기왕증, 퇴행성, 기여도는 해당 병원의 원무과장으로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으며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라는
종용을 보험회사가 아닌 원무과장으로부터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5월까지(약 4개월)간 물리치료를
해보고 현재의 통증(어지러움, 어깨 및 목 통증, 손절임, 악력감소)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수술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가 현재 있는 병원의 원무과에도 압력을 넣었는지 원무과장이 합의 빨리 보고 퇴원하라고 종용합니다. 이럴 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3. 회사에서 이미 권고사직처리가 되었습니다. 알고 있는 상식으로 제가 받은 급여가 수술을 하던 입원을 하던 그 급여로
산출되기 위해선 3개월이상의 세금납부 기록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현재 시간상으로는 약 50일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왕지사 이렇게 된 상황에 단돈 한푼이라도 더 보상받고 싶은 솔직한 심정입니다.
물론 회사에서 급여지급에 대한 세금납부는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급여의 몇 퍼센트를 통상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4. 1년이던 10년이던 혹은 영구적이던 후유장애진단 시 그 비용이 연금식으로 지급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일시지불
되는 것인가요?

적지 않은 질문에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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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2.26 18:56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중과실 사고가 아닌경우 형사합의는 필요치 않습니다.

    2.합의는 퇴원후에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지금 상태로 보아서는
       수술여부 등도 아직 미결정이며 장해여부도 불확실한 상태이니 조기합의는
       절대 금물입니다.

    3.보험사 약관상 급여의 80%를 휴업손해로 인정하나 법원에서는 100%를
        인정하고 있습니다.(수당등 불규칙한 부분은 제외)

    4.손해배상 청구하여 인정된 부분은 합계금으로 일시에 전액 배상을 받게 됩니다.


    디스크인 경우 사고기여도에 따라 소송실익 여부를 간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장해가 예측되는 사건의 모든경우 보험사와 직접 합의를 본다면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포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찌보면 이윤을 추구해야 하는 회사로서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나 피해자 입장에선 제대로된 보상을 바라고 찾는것은 그 또한 당연한 권리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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