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3639 추천 수 0 댓글 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나윤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0-00-00
연락처 010-7239-723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세탁소를 약 12년 정도 운영하셨으며 소득은 월 200만원 ~ 250만원 정도였음.
사고일시 2010년 1월 22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 : 10주 (별도로 치과 3주 있음)

진단 내용--10주
1. 좌측쇄골 간부골절(수술함)
2. 안면부 혈상 및 뇌진탕증
3. 다발성 좌상 및 촬과상
4. 좌경골 근위부 골절(슬관절 침범)
5. 우경골 근위부 진구성 골절
6. 좌우족지 원이지골 골절
7. 요부 염좌
8. 좌늑골 골절
9. 치아손상 (치과진단 필요)

치과진단 내용--3주
1. 치아탈구(상악좌 우중절치)
2. 치아파절(치관, 치근 파절, 상악 우측 견치)
3. 치아파절(차관 일부 파절, 상악 좌측 제 1대 구치)

★수술유무
좌측쇄골 골절 부위 수술

★입원기간
사고로부터 현재까지 35일/현재 입원 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피해자 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버지께서 파란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시던 중 우회전하던 버스에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당시 파란신호는 깜박이는 상태도 아니어서 버스기사의 과실 100%(횡단보도 일시 정지 위반)입니다.
아버지께서 심성이 착하신 분이셔서 원만히 형사합의를 하려고 하였으나 공제조합 조합장이란 사람이 와서 형사합의는 합의된 금액에 할 수 있지만 채권양도는 몰라서 못하겠다는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또한 합의 당사자인 버스기사도 이에 동조하여 몰라서 못하겠다는 소리를 계속하고 피해자인 아버지를 우롱하며 지속적으로 합의를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더 이상 참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되어 변호사님의 힘을 정식으로 빌리려합니다.

저희 아버지의 선의의 합의를 무시한 버스기사와 공제조합의 일벌백계 차원에서라도 받을 수 있는 최대의 민, 형사  합의금을 받아내고 싶고 원만히 해결이 안될 시 소송까지도 불사할 계획입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변호사님을 통해 이 일을 진행했을 시
1. 최대로 받을 수 있는 형사/ 민사 합의금의 정도와
2. 현재 지방(청주)에서 일어난 사건을 서울에서도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3. 예상 소요기간
4. 변호사 수임료가 얼마 정도로 측정되는 지를 알고 싶습니다.

변호사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오니 답변 또는 연락 부탁드립니다.
부재중일 경우 문자주시면 전화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
  • ?
    사고후닷컴 2010.02.26 20:13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형사합의금은 초진 10주인 경우 500~700만원 가량이 적정한 금액이며
       민사에 대하여는 장해여부와 소득인정 여부 검토해야할 사항이 많습니다.
    2.지방사건도 서울에서 소송을 진행 할 수 가 있습니다.
    3.10개월 정도이나  사안에 따라 더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4.부상사건인 경우 배상금에 10% 선이며 내용에 따라 차등 적용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사항은 유선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사고후닷컴 2010.02.26 20:24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 선임 시점은 퇴원에 즈음하셔서 선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퇴원에 즈음하여 관련자료들을 지참 하신후 환자분돠 함께 내방 상담하셔서

    소송실익을 자세히 검토 받으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503 504 505 506 507 508 509 510 511 512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