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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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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창열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91-01-01
연락처 010-2880-523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0년 2월 8일 오후 10시30분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월20일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답답한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

 

갑 ---누나의 아들(20세)

을----사망한 동승자(20세여성)

글쓴이----차주

 

2년전 누님께 제차를 팔면서 명의를 차일피일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보험은 제명의로 만35세 누구나로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누나 아들(갑")이 차를 몰고 나가 사고가 났습니다.

 

"갑" 뒷자리에 여자친구와 그친구의 친구("을")가 지방에서 올라온다기에

데릴러가서 태우고 집에 바래다주는길에 앞차를 추월하려다 살짝 받치고 옆으로 가드레일에 부딪쳤습니다그래서 뒷자리 동승자(을")가 안전밸트 미착용으로 사망사고가 났습니다.

과속이나 8대중과실 아닙니다

(아들은 만35세 미만이므로 보험적용이 안된 상태입니다.)

 

"을" 는 며칠뒤 세상을 떠났고 오늘 책임보험으로 위로금 일억,

병원비 팔백만원이 지급된 상태입니다.

오늘 들은봐로는 그쪽에서 잘 만나주지도 않고 변호사를 선임한듯합니다.

확실치는 않지만, 차주인 저와 운전수, 앞차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중인듯합니다

 

 

 

질문1. "을"이  20세여성입니다. 보통 어느정도의 합의금이 나올까요?

               (말씀하시는것이 책임보험 포함인지 별도인지도 알려주세요)

               "을"의 과실은 없나요?{"을"때문에 신발사러 이동중}

질문2. .사고낸운전수와 차주인 제가 어느정도 부담이 되나요?

           사고자인 누나가족은 재산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모두 제책임인가요?

 

질문3. 운전수는 이제 20세인데 합의가 안되면 어떻게 되나요?

 

질문4. 보통 판결까지 어느정도의 기간이 걸리나요?

 

질문5. 들은봐로는 앞차가 잘못이 거의 없다하여도 다만 10%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먼저 앞차의 보험회사에서 보상금(판결금액?) 전액을 받고 추후 저희한테 구상권을 청구 하나요?

 

질문6.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저한테 전매제한기간중인 아파트가 있는데 그쪽으로 압류가 들어올까요?

 

   많이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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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2.26 19:45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가해자인 경우에는

    답글에 제한이 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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