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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26 20:37

문의요

조회 수 272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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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콩엄마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788-436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저는 3,700이고, 남편은 2,000정도, 어머니는 작은 가게 운영중이요
사고일시 2010.01.1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다들 각 2주씩 진단을 받았고, 엄마는 3주 입원 저도 2주 입원
남편은 회사 쉬고 2주 물리치료 받았어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아직 과실유무가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 경찰이 하는 이야기로는 2:8이나 1:9 정도로 생각 됩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신호위반 불법유턴 하던 혼다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했고요. 그쪽은 혼자 타고 우리는 남편이 운전하던 차에 임신 4개월인 저랑 어머니가 타고 있었는데요.  차고 당시 옆에 경찰이 신고해서 아직 조사중입니다. 상대방이 계속 우리도 같이 신호 위반 같다고 우겨서 판정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3자대면에서 경찰이 우리는 위반이 아닌거 같다고 이야기 하기도 하고 교차로 였기때문에요.
저랑 엄마는 각 2주,3주 입원했었구요. 남편은 집에서 물리치료만 했구요. 엄마는 아직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상대방 차주는 신호위반을 인정하긴했구요.
합의를 한다면 얼마 선에서 해야되며, 전 출산까지 합의를 안해주고 싶은데요. 제대로 물리치료도 못했거든요. 임신중이라. 그래도 괜찮나요?? 합의를 늦게 해줘도 돼는지..
?
  • ?
    사고후닷컴 2010.02.26 21:18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한 장해나  치료가 필요치 않은경우 150만원(1인당)전후로
    합의금이 제시가 됩니다.

    아직 출산전 이시니 출산후 합의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겠습니다.


    건강하게 출산하시고 원만히 합의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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