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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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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26 20:59

합의금문의요..

조회 수 3084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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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경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9-417-957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4,000만원/연봉
사고일시 2009.10.14.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9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8주(슬개골 골절)

철심2개 고정술

입원 : 45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과실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슬개골 골절로 작년 10월에 수술을 했습니다. 현재는 보행에는 큰 지장은 없으나

계단과 강직은 조금 남았습니다.

보험사에서 제사한 금액은 900만원 정도가 되네요.

적정한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소송의 실익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0.02.26 21:37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현재 본 사건 쟁점사항은 후유장해 유/무에 따른 판단입니다.

    소송시에 후유장해가 3년정도의 한시장해로 인정된다면 1천5백만원 정도의 손해배상금액이 예상됩니다.

    주치의 선생님으로 부터 후유장해 유/무 및 그에 따른 기간을 물어 보시고 3년 한시장해 이하라면

    원할히 합의 하시기 바랍니다.

  • ?
    사고후닷컴 2010.02.26 21:52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상금에 있어 중요한 부분은 후유장해의 여부에 있습니다.


    슬개골 골절인 경우 향후 관절염이 예상될수 있을시 통상 10%의 영구장해로 평가가
    됩니다만 매우 드문 경우에 해당되기에 10%의 5년 한시장해로 예측하여 본다면,

    소송실익은 있어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장해여부 (강직상태등) 의사의 소견 등으로 확인이 우선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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