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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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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상엽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7-01-01
연락처 010-9456-414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하이마트 직원
사고일시 2010년 1월 29일 밤 9:20분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전치 6개월
뇌출혈 수술 3시간
오른쪽팔-단순골절
오른쪽발-뼈 2개 골절로 수술
오른쪽눈썹부위 성형수술 요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주장 : 피의자가 빨간불에 건넜고 자신은 파란불을 보고 달렸다. 가해사쪽에서 증인 2명 섭외했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가해자쪽에서 주장하는 말을 100% 실뢰할 수 없고 저희 입장에서는 증인조자도
가해자 차량 뒤에 오던 렉카차량 이라는데 이것도 의심이 많이 됩니다.
보통 렉카차는 사고 후에 오게 되는데 증인과 가해자 사이에 뭔가 거래가 있을지도 모르고
앞으로 소송을 할 것 같은데 저희입장에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불리할 것 같아서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합니다.
 위와같은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혹은 재판을 하게 되면 어떻게 판결이 날 수 있고
보상금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굼합니다.

상담내용을 전화로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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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2.28 00:23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형사적인 문제 즉 가,피해자 판단문제 사고의 정황에 대한 문제는 사법기관의 조사후 검찰로 송치

    그리고 형사재판부 판사님의 판단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 가운데 경찰,검찰,법원(형사재판부)로 사건이 이송되는 과정에 이의가 있는 점이 있다면

    이의신정 및 재조사(교통안전관리공단,국과수 등등)를 요청 하실 수 있습니다.

    형사문제에 관한 변호사 선임은 거의 실익이 없습니다.

    즉, 사고내용에 대한 조사는 경찰,검찰이 원고측이 되어 조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며 이의가 있으면

    이의에 대한 신청을 객관적인 주장을 하여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형사사건이 마무리 되면 민사적인 손해배상에 있어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합의시점

    합의방법등에 대한 부분을 도움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형사사건이 마무리된 후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관련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내방 상담

    하시면 향후 대안에 대한 분명하고 명확한 제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라며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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