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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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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27 12:24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309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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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동식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73-00-01
연락처 010-3427-188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피자배달 월급 200만원
사고일시 2010년 2월 24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7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수술 무 입원안하고 오른손 엄지손가락 뼈 골절로 4주 나왔으며 기브스 3주하고 물리치료 일주일정도 하였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오토바이끼리 사고 났어요 4거리에서 제가 우회전을 하는데 상대방이 역주행을 했고 세워져 있는 차량 때문에 보지 못하고 사고났어요 사고당시에는 같은 일하는 사람으로서 좀 봐주려고 경찰에 신고안하고 치료할테니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만 해주라 했는데요 지금 제가 한달넘게 집에서 쉬고 있는데 합의금 70만원준다는데 너무 적은것  같아서요 이같은 경우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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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2.28 00:25

    후유장해가 없고 향후 치료가 필요없다면  귀하의 소득입증이 될 경우 한달 입원을 가정 했을때

    300만원정도의 금액이 예상 판결금액 입니다.

    후유장해가 없는 경우 소송기준으로 보상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확인 하시고 원할히 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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