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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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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1 06:20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374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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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한빛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0-01-01
연락처 010-2249-108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대학생(2010년 2월 단국대 언론홍보학과 졸업) 소송시 일용직 평균임금으로 계산되나요 같은 직군 대졸 초임연봉으로 계산되나요?
사고일시 2009년 12월 24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기 진단 주수는 없었고 얼마전 다시 받은 진단에 3개월로 표기했습니다.
수술은 없었고 간 혈관 색전술 시행, 늑막에 피가 차서 4일동안 호수로 뺴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45일원
개인병원 정형외과에서 현재 재입원중 / 2개월 이상 입원예상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선배차 뒷자석에 타고있었고 고속도로에서 사고났습니다. 안전밸트 미착용이고요 창문을 뚫고 나갔습니다. 보험사와 아직 합의금 이야기는 하지않은 상태이고 호의동승 20% 안전벨트 미착용 15%가 해당하는거 같은데 어떤가요?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09년 12월 24일


: 1.강내로의 개방성 상처가 없는 간 또는 쓸개의 손상

                       (간열상으로 인한 복막네출혈로 혈관 색전술 시행)

                    2.등뼈의골절(척추 압박골절, 흉추 3456번이라고 했

                       던거 같고 돌기가 뿌러졌다고 들었습니다.

                    3. 갈비뼈의 다발성 골절, 6개 폐쇄성(횡경막과 폐사

                        이에 호수을 꼽아 피을 3일동안 뽑았습니다.)

                    4. 빗장뼈의 골절, 폐쇄성(힘줄과 어깨뼈가 부딧히며

                        소리 나고, 향후 관절염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5. 어깨의 회전근개의 힘줄 손상

                    6. 손의 열상(나아지고있지만 오늘쪽 두번째 세번째

                       손가락이 꽉쥐어지지 않습니다.

                    * 여기까지 진단서에 써있는 것이고 이외에 머리에

                       열상으로 향후 모발이식과 복부에 흉터치료예정

                       뒤끔치에도 열상으로 여러 바늘 꼬맸었고 양쪽 
                       발목에 통증으로 물리치료 받고있습니다

                       허리와 등근육통증으로 자다 여러번 깨고있고

                       신경통약 처방을 받았습니다.

              

: 일용직 급여 or 관련 업계 대졸 초임 금여

: 대학생, 2010년 2월 단국대 언론홍보학과 졸업


: 31


: 고속도로에서 선배차을 타고 있었고 차가 앞 차와

                    충돌후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전 그충격으로 창문을

                    깨고 밖으로 튕겨져 나갔습니다. 전 뒷자석에있었고

                    안전벨트 미착용했습니다.



: 합의금, 장애율, 과실율 개호비

                     3주정도 어머니가 움직이지 못한 저의 대소변

                     받아주셨습니다  중요한 시기에 사고로 많은 고통을

                     격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정당하지 못한 금액을

                     제시할시 바로 소송하려합니다. 

                   

                     소송시 신체감정을 받아야 하고 소송비용도 들어

                     가야하는데 소을 진행하는 동한 추가로 들어가는

                     금액을 알려주시고 기간을 알려주세요.

                     승소시 예상 소송비용포함

                     보통 척추압박골절과 허리신경성 통증, 손가락 열상

                     (주먹을 꽉질수 없고 병뚜껑조차 여는데 고통 스럽

                     습니다) 휴유장애판정을 받을수 있을까요?

                 
                     또 사고 2달이며 입원중인데 제가 해야할 일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과실율정도도 예상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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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3.02 02:44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쟁점이 되는  과실 과 소득에 대한  정리를 해 드리자면..

    과실은 30% 전후(25~35%)가 예상되며 일반적인 호의 동승 이라면 25%~30%의 과실이 책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소득에 대한 부분은 도시일용근로자 임금이 적용될 것입니다. 

    소송시 주장은 대졸 초임 평균임금을 주장할 수 있겠으나 인정 여부는 불 투명 합니다.

    주치의 선생님의 간병인 필요소견을 받아 두시면 소송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소견서가 없더라도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부상정도 및 상해부위등을 고려)

    2달정도의 간병비용은 통상  인정해 주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현재 합의금을 예상할 수 있거나 후유장해를 예상해 주는 전문가가 있다면 이는 제대로 된 전문가가

    아닐 것이니 그러한 상담에 현혹 되지 마시고 충분한 치료후 퇴원시점에 즈음하여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관련 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내방상담 하시면 향후 대한에 대하여 명확한 제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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