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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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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윤미숙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8-00-03
연락처 010-3789-996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당시 주부 현재는 아파트 청소부
사고일시 2009. 3. 2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56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뇌진탕, 요추등 타박상 정도로 진단이 나와서 3주진단받고 병원에 입원하였으나 퇴원후 가슴이 계속 아파서 다른병원을 찾아가 검진한 결과 가슴늑골뼈가 부러졌다고 재진단을 받았고 뒤늦게 다시 치료를 받았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경찰서에서 70대 30이라고 하였습니다.(본인 30) 처음에는 차대 자전거 사고이고 자가용 운전수의 운전미숙으로 인해 자전거가 횡단보도 지나가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우회전을 하면서 사고가 났습니다. 지난 일년동안 치료를 받고 현재는 간간이 한의원에서 침을 맞으면서 합의를 하고자 하나 보험회사측은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불렀고 저희가 합의청구서를 보내자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법원에서 채무부존재라는 통지서가 왔습니다. 그럼 법원과 보험회사측에서 하는대로 이끌려가야 하는 건가요..아니면 저희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해야 하는건가요?
사망

상담 내용

내용

◆ 자동차 사고 보상금 청구 ◆

1. 성 명 : 배동희

2. 생년월일 : 48. 03. 19

3. 주 소 : 울산시 중구 태화동 778-8

4. 연 락 처 : 010-3518-9960

5. 사고일시 : 2009. 03. 26 오전 10시 30분경

6. 사고장소 : 태화동 복개천 횡단보도

7. 사고경위 : 자동차대 자전거사고로 가해자의 직진 및 우측방향 진행운전중 좌측시야 확보로 인해 우측에서 건너오는 자전거와 충돌

8. 사고당시 : 피해자는 4시간여동안 의식불명 혼수상태로 뇌진탕 증상으로 심각

9. 사고치료 : 동강병원 오진으로 상해부위 적절한 치료가 제때 적절히 시술되지 못하였고 퇴원 압박으로 인해 환자의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가중되었음. 반강제적 퇴원 후 상처의 통증 및 부종의 악화로 인해 다른 병원을 방문 재차 검진 결과 늑골골절 진단 다시 치료를 받았고 현재 뇌진탕 및 늦은 시술로 인한 상해부위 휴유증으로 인해 흉통, 요통 및 어지러움과 속울렁증으로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겪고 있으며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임.

10. 보험료 청구 구분 및 한도금액

구 분

금 액

비 고

상 해 5급

900만원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05.2.22이후 사고적용)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관련〕

- 상해부위 7번

휴 업 손 해

540만원

희망근로사업 수입감소액

월 90만원 * 6개월

해외여행 취소 위로금

100만원

방콕 파타야 5일 일정

‘09.3.26 ~ 3.30 여행취소

(일정안내문 참조)

자전거 수리비

21만원

영수증 참조

약 값

12만원

약제비 참조

교 통 비

35만원

합 계

1,608만원

첨부 : 진단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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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3.02 02:47

    질문자님의 사안의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려면 거주지 관할 지역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으셔서

    처리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참고로 환자의 후유장해 유/무에 대한 판단이 불 명확한 듯 합니다.

    후유장해가 불 명확 하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소송 하시는 것은 소송실익이 없을 수도 있으니

    변호사를 선임하지 마시고 나홀로 소송을 진행 하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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