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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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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서현용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1-00-02
연락처 010-2273-118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 300만원
사고일시 2010.02..08. 11 : 40 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둘다 병원은 가지않았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처음에 상대방차량 100% 과실인정으로 렌트카사용하고 차량 수리의뢰함.- 상대방차량 보험사 직원 나와 현장 확인도 하고요. 안성 모산사거리에서 우회전하여 본선챠량 오는지 확인후 일차선 진입하고 52m 후방에서 좌측에 있는 강남연립으로 들어갈려고 하던중 반대편 차선 1,2차로에 가로로 놓인 상태에서 뒤차과속과 중앙선까지 넘어서 우리차의 운전석측 앞문과 뒤문사이 충돌하여 사고발생 그때 2차선은 비워있었습니다. 상대방의 번복한다는 이유로 2월25일 양측 보험사 직원 및 사고당사자 모여 이야기한바로는 내가 상대방차 진입을 방해하고 사고를 피하려고 어쩔수 없이 중앙선을 넘었다고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나보고 80%과실이라고 오히려 가해자로 몰고있습니다. 사고당시 자기들의 100%과실을 인정하였기에 렌트카를 임대했고 2.8~2.24 렌트카 비용도 내야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현명하게 처리할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주십시요.
사망

상담 내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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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3.02 02:49

    가,피해자를 결정하는 문제는 사법기관에서 결정 할 것입니다.

    가입하신 보험사의 도움을 가장 많이 받으셔야 하는 상황인 듯 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드을 꼼꼼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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