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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주종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4-00-00
연락처 010-9481-896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아들과 함께 도매시장에서 가게운영. 사업자 명의는 남편명의.세금신고 안되어있고 본인 이름으로 되어있지만 사업자등록 되어있지않은 가게 점포 있습니다.
사고일시 2010년 1월 8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좌측11번 늑골골절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좌측 슬부 염좌 및 전방십자인대부분파열

초진 6주 진단
1월 8일부터 현재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피해자 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달전쯤에 횡단보도에서 파란불이 들어와 신호를 건널려고 하는데 옆에서 후진하는 차량에 부딪혀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보험접수하고 연락처만 주고 가버리고 제가 병원에 와서 검사받고 입원을 하였습니다 진단결과 전방십자인대부분파열과 습자골염좌 갈비뼈골절로 6주진단이 나오고 추가로 2주진단이 더 나와서 8주째 병원입원중입니다.
  그런데 가해자쪽에서는 연락도 없고 가해자 보험사측에서도 별다른 반응이 없어 입원5주째 뒤늦게나마 피해자인 제가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경찰 쪽에서도 현행법상 10대중과실이라하여도 진단이 초진8주이상 나와야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하며 가해자에게 벌금도 없고 벌점12점에 딱지 3만원짜리 발부하는 행정처벌만 내려지고 사건종결이된다고 시큰둥하게 사건처리를 합니다.
  횡단보도사고이며 후진하는 차량이어서 가해자100%과실이며 가해자쪽에서도 다 인정을하였고 초진전치6주 진단을 받았으며 추가 2주가 더나왔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가해자가 괘씸해서 형사고소를 할려고 하는데 고소를 하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경찰에 사건접수 한것이랑 형사적으로 고소하는것이랑은 별개의 문제인가요?
아님 사건접수 한 자체가 형사 고소한것인지...
  그리고 10대중과실 사고이고 피해자가 6주이상 진단이 나왔는데 법적으로 형사처벌이 없다는게 맞는것인가요??
또한 향후 치료 및 보험사와의 합의 부분도 어떻게 진행시켜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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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3.02 22:32


    형사고소를 따로 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가해자의 처벌 문제는 경찰 및 검찰 에 진정서를 제출 하시고

    형사재판 날짜가 잡히면 다시한번 재판부 판사님께 진정서를 제출 하셔서 처벌을 원하시면

    처벌 수위가 높아질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기대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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