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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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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23 22:04

교통사고 사망사건

조회 수 544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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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양상경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6008-10-01
연락처 010-6736-201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목수
사고일시 2010년 2월 4일...10시20분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뇌손상및뇌출혈
두개골 분쇄골절
버스바퀴에 눌림
보행자 교통사고(현장에서 즉시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2010년 2월 24일 판정이 날 예정임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지난번에 잠시 문의드린적이 있습니다
덕분에 많은 궁금증을 풀구 많은 상식을 얻어갈수 있어서 감사 드립니다.

사고장소...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135-66앞 노상.....공로(도로,차도)
여자들은 가족에 만류로 CCTV이두 시신두 보질 못하구 장례를 치루느라 전해들은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버스 CCTV 앞부분에 찍힌 내용은 오빠가 음주로인해 인도에서 구부리구 앉아있는데
지나는 행인이 등을 툭툭치며 일어나시라하구 가던길가구(목격자지만 깨우구 뒤돌아서서 가느라 사고는 못보구)
버스 CCTV 백미러 부분에 찍힌 내용은
지나가는 행인이 깨우자 오빠는 일어서서 몇걸음 걷는듯 다리가 꼬여 그대로 차도에 있는 버스 쪽으로 넘어져
버스 뒷바퀴에 머리부분만 사고를...다른곳은 상처하나없이 깨끗하고요...
(인도가 경사가 있어서 떨어지듯 넘어졌답니다)

구로에서 장례를 치루는데 어떤분이 조심스럽게 다가오더니 사고현장두보구 사건 얘기두 들었다면서
이런경우 가만히 계시면 저쪽에서 면책을 이유로 오히려 버스기사가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할수두 있다구
이쪽에서두 준비를 해놔야 한다구 의뢰를 해오는데 큰오빠가 거절을 했습니다

가족에 입장은 오빠 죽음두 죽음이지만 버스기사두 참 운이없단 생각이었구
오빠두 고의는 아니었지만 술을먹구 단정하지 못한 행동을 한것에 책임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83이신 엄마몰래 장례를 빨리 치루구 오빠를 깨끗하게 보내주자구 가족끼리 합의했습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하는건 오빠에 대한 인권으루 받아들일 생각이었구
개인합의는 버스기사 상황봐서 받지말자 이런 상태에서 법원 판정만 나길 기다리구 있었습니다.

법원 판정은 24일 내일 날 예정이구요
동생이 경찰서에 등본 갖다주러 갔는데 경찰이 구러더라네요
버스공제조합에서 나온 사람이 경찰한테 이런 사건두 자기네가 처리를 해줘야 되느냐구...

어제 22일 동생한테 버스기사랑 회사 부장이란 분이 연락이와서 만났는데
자기들은 크게 잘못이 없단 식으루 도의적으루 200이 어쩌구 500까지 어쩌구
정확한 금액을 제시하구 합의하자는게 아니라 도의적으루 이런 정도의 금액이 나간다는것을 암시...
넌즈시 비추며 합의를 빨리 해줘야 버스기사 평점이 어떻구 빨리 일을 할수있다구 얘길하더랍니다
형들하구 상의 한다구 하구 동생은 그냥 돌아오구요

버스 기사두 오빠두...고의는 아니지만 가해자 피해자가 되었구
오빠는 음주루 인해 자기 몸을 보호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면
버스기사두 승객을 태운 운전자가 좁구 경사진 인도에서 음주로 인한 불안한 상태의 위험요소를
감지했음에두 주의를 못하구 사고를 낸건 과실이 아닌가요(다른 사고두 아니구 머리부분만)
오빠들이 청주에 사는 관계루 운구차루 청주 화장터루 이동하는데 사고 현장을 한번더보구
기도라두 하구 가자해서 지나치는데 운구차 기사님이....
저두 버스를 운전하지만 버스기사 과실이 있다구 하시더라구요...

음주를한 오빠 잘못으루 여기구 조용히 처분만 기다리구 있었는데
말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구 저쪽에서 하는말에 불끈해지네요...
잘하구 잘못하구 떠나서 유가족이 가만히 있으면 죽음두 무시를 당하는건가 싶은게....
우리 가족부터가 오빠에대한 최소한의 인권을 포기하는게 아닌가 싶어서요...
이럴경우 그냥 받아들여야 하나요??
의뢰를 할까요??
의뢰를 한다면 너무 늦지는 않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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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2.23 22:32

    사고의 상황이 cctv에 담겨져 있다면 사고내용에 대한 쟁점은 없을듯 합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히 많기는 하나 이는 소송을 통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바람직 한 선택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험사(공제조합)측에서는 면책을 주장할 것이니 그냥 포기하기에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소송이 진행되면 사건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법원으로 부터

    문서송부촉탁 (쉽게 말해 복사신청 및 열람복사)을 하여 면책에 대한 부분을 반박하여야 할 듯 합니다.

    본 사건은 얼마를 받느냐 보다 그냥 포기하면 후회를 낳을 수 있으니 한번 해보자는 마음가짐으로

    소송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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