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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24 02:47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307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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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선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2-01-01
연락처 010-3227-667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미용실 32평 운영 직원 8명 운영한지 6년 세금은 년 4800만으로 세무 신고 되어있씁니다 지금은 사고후 폐업 ...헐값에 넘겼구요
사고일시 2009년 8월 14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0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처음 입원한 정형외과 초진은 목 디스크(3,4 5,6번 추간판 돌출)
그리고 아는 분이 운영하는 신경외과에서 신경치료 받는중 몸이 약을 거부한다며 정신과 진료 받길희망...두달간 정신과진료 받다가 35일간 정신과 입원...
정신과 진단서는 우울증,공황장애,사세불명의 해리(전환)장애,하지불안증후군,얼굴의 다발성 열상,적응장애 진단...지금도 치료중이며 2월 24일 재입원 예정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차량 신호위반 과실 100%인정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어떻게 합의를 봐야할지?? 보험사에서는 조정신청을 하겠다 하고 제 지인분은 절대 합의보지말구 무조건 병원치료만 하라고 하시내요 몸이 우선이라며...합의를 거부해도 되는지?? 아님 대응을 해야하는지?? 한다면 얼마에 해야하는지??
답답하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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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2.24 02:49

    보험사에서 조정신청을 하게 되면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즉 보험사의 소송에 맞서 반소를 제기하는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기 이전에 먼저 소송을 진행 하셔서 신체감정을 받으시고 그 결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진단의 내용으로 보아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 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니 소송을 하셔서 권리를 보호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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