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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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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24 03:21

3주 교통사고문의

조회 수 350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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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경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9-00-00
연락처 010-2648-944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택배기사 월165만원
사고일시 2010년 1월 18일 오전 11시 30분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0~3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기타 손목및 손 부분의 타박상
목 뼈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타박상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
/손목 MRI촬영, 목 X-레이 촬영, 머리 CT촬영
무릎 X-레이 촬영
/진단3주(23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70% : 피해자 3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보험회사는 화물공제
처음에는 사건처리를 하지않고 보험회사끼리 사고처리를 해서 7:3이나왔습니다.
입원3주후 보험회사에서 전화가와서 3주가지났으니 퇴원하고 통근치료하기를 권유.
저는 합의도안된상태고 목과 머리가 계속 아파서 퇴원을 할수없다고하니 계속 입원해있으면
합의금도 줄어들고 한푼이라도 더 챙겨준다고해서 2월10일 퇴원하였습니다.
설연휴끝나고 합의하려고 하였지만 연락이없어 전화를하니 합의금이 20~30만원정도밖에 안나온다고하여
2월 19일 경찰서에 사건처리를하고 지금도계속 목과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운증상이 있어
다시입원을 하려고 하였지만 보험회사에서 재입원은 어렵다고하여 지금은 사비로 버스를타고
통근치료를 하고있습니다.
사고로 다니던 택배일도 그만두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변호사님의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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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2.24 03:40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각종 검사비가 많이 나온것으로 보입니다.

    합의금에 대해서는 본인 과실 30%만큼 병원비를 합의금에서
    공제를 하게 되기에 보상금이 적은것 입니다.

    특별한 장해나 치료가 필요치 않는경우는 보상금은 어차피 적을것 이기에
    치료를 완벽히 한후(통원치료)합의 하시는게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게 된것에 대하여는 보험사에서 배상하지 않으며 소송시
    위자료에 일부 참작하여 배상이 되는대 그금액은 실제로 얼마되지 않은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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