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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24 06:05

초진이7주입니다

조회 수 315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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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재석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8-00-00
연락처 010-2976-001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택배회사4년 근무하다가 택배회사를 옮겨서 관리부장으로 1년간근무...월급300만원에 1년성과급 2000만원 1년동안받음 통장과 핸드폰문자 메세지로 급여 확인가능 1년간 5600만원 급여받았음
사고일시 2009년11월26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우 슬관절 내측측부인대파열
우 슬관절 내측대퇴골 골절
우 슬관절 추벽증후군
좌 슬관절 경골외과골절
요추부염좌(12월5일 수술후7주진단)
11월26일입원해서 현재까지 입원만3개월(90일)지났음
현재 1개월이상은 입원해야할것같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100%로 과실 2.5톤으로 출근중 좌회전 신호받고 진행중 25톤차량 신호위반으로 충돌 가해자및 보험사 100%로 과실인정 차량수리비1650만원 화물공제에서 지급받음,수술시 사용한 수술장비55만원 화물공제에서 지급받았음 경찰서에 신고가 안된상태임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합의시 휴업손해액 산정할때 제 급여를 인정받을수있는지,피해자합의를 위해
경찰에신고를 해야하는지, 장해진단은 어느정도 받을수있는지, 병원으로 여러
손해사정인에게 상담을 받았는데 말이 제각각이고,수수료률도 제각각이네요
소송까지 가는게 유리하다는데 , 소송까지 가야하는지...
화물공제측에서는 아직 아무말도하지않네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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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2.24 07:43


    세금신고가 이루어진 급여라면 전액 인정 가능 할 것입니다.

    나중에 소송을 생각 하신다면 사법기관에 신고하셔서 처리를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충분한 치료후 기본적으로 수술 후 6개월이 지나는 시점에 예상되는 후유장해가 영구장해라면

    소송실익이 있을 것입니다.  영구장해 유/무 는 추후 주치의 선생님께 조언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등을 자세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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