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3332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안장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35-00-08
연락처 010-6892-535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농업종사자
사고일시 2009. 9. 2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최저보상금 2천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현장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망인 70~8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저희 선친은 사발오토바이를 타고 농로에서 편도1차 차도로 진입하는 순간 차도를 직진하던 포터 승용차와 충동하여 현장에서 사망하였습니다. 보험사에서는 기본과실 70%에 헬멧미착용 10% 추가하여 선친과실을 80%로 주장하며 위자료로 최저보상액 2천만원을 제시하고 있는데요(과실상계전 약6천3백, 위자료4천, 장례비3백, 일실수익2년치2천) 어떻게 해야할지...
2. 선친 형제자매가 4분, 선친 자녀가 4명인데 보험사에서는 합의하기위해 선친 형제자매를 포함한 모든이들의 동의서를 요구하는데 원래 그러한지요? 자녀들만 해선 안되나요? 위자료 배분 규정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 ?
    사고후닷컴 2010.02.24 19:09

    1.피해자의 과실은 70~80%정도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정확한 사고의 형사기록에 따라 과실은 가감요소가
    있을 수 있으나 기재하신 내용으로 판단한 것임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보험사 약관기준에는 형제자매등 에게도 위자료가 있으나 법률상손해배상금 즉 소송시에는
    망인의 배우자 및 자녀들에게 위자료 지분이 있으며 이는 배우자 1.5 나머지 분들은 각각 1 씩 입니다.

    과실이 70%이상 이라면 소송실익은 없을듯 합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504 505 506 507 508 509 510 511 512 513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