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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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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24 22:35

사망...

조회 수 296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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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순이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39-00-00
연락처 010-9565-980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농업
사고일시 2009년 10월 8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오른팔 어깨까지 절단
왼손새끼손가락 절단
뇌출혈로 인한 연하곤란장애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6:4 (미정)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일전에 글을 올렸던 피해자 가족입니다.
사건에 이변이 생겨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아버님이 위의 사고로 4개월정도 종합병원에 계시다가 2차병원으로 옮긴지 3일만에 뇌출혈로 사망하셨습니다.
이럴경우

1.가해자는  합의, 공탁 전혀없는 상태에서 금고 6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이런경우 가해자는 어떻게 되나요?

2. 사고가 난지 72시간후에 사망은 교통사고 사망으로 안본다는 말이 있던데... 저희아버님 같은경우 사고난지 5개월정도 되는데 보험사와 합의시 어떤식으로 합의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3. 보험사와 합의시 어느정도의 보상액이 주어지는지 궁금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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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2.24 22:49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금고형을 선고 받아 형이(집행유예) 확정되면 같은 사안으로는 처벌을 할 수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른바 일사부재리의 원칙으로 동일한 범죄로 다시 처벌(이중처벌이라 함) 받지 않는것 입니다.
    일단 형이 확정된 이상은 불가능할것 입니다.
    중도에서 사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만일 형사재판이  진행중이라면 검사에게 진정하여 공소장 변경을 하면
    되는데 일단 형이 확정된 이상 같은 사안으로 다시 제기하거나 소추할 수는 없어보입니다.
     
    2.본 사건은 법률적으로 사망사건으로 처리 합니다.

    3.현시점까지의 발생치료비 및 과실이 확정 되어야 답변이 가능한 내용입니다.


    보험사와 협의 해보시고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보험사 제시내역을 구체적으로 명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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