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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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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홍기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0-03-09
연락처 010-5161-002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저는 2002년까지 법인체를 운영해오다 사업실패로 인하여 2003년부터 사업자등록 없이 프리랜서로 일했으며 직종은 컴퓨터 프로그램 수주및 싸이트 구축일을 하였으며 년5000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증빙자료로는 통장에 입금된 내역밖에 없습니다 물론 통장 내역엔 법인도 있고 개인도 있으며 2006년부터2009년까지 통장 거래 내역을 보험사측에 주었으나 인정 못하겠다고 합니다..
사고일시 2009년7월19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처음제시금액 저는 위자료153만원,휴업수당4개월분약4배만조금넘음,한시장해3년으로 인정 하여4백만 정도,성형수술비300만정도 제아내는 위자료15만원,휴업보상2달2백30만정도 둘이 합하여1750정도 제시하였다가 제가 소득부분 인정을 통장내역 띄어서 주장하니 그부분은 인정하기가 곤란하며 다른 부분을 자기들이 좀 더 추가해서(장해기간을5년으로 하고 성형수술비를 올려서)2500만원을 최종 제시하며 합의하자고함.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저와 제아내가 군에간 아들 면회 다녀오다 강원도 홍천에서 사고가 났으며 가해차량(2.5톤추럭)이 앞타이어파손으로 1차선에서 자동차전용도로 진입차선에 있던 제차 옆 부분을 받은 사고로 차는 반파되어 폐차비용 처리 됨.
제 진단 내용-안구골절(4주),갈비뼈3대골절(4주),장파열로 인한 복막염 수술(맹장 제거),추간판탈출로인한 디스크 수술,얼굴 이마부분(눈썹사이 빗금형태)찢어져 약 20바늘 꿰맴 3센티 정도 흉터,오른쪽 눈밑에 피부가 죽음으로 인해 와이셔츠 단추 크기의 자국 남음
입원기간-4개월

아내의 진단 내용-안구골절(4주),신장 파열(8주)오른쪽 신장이 파열됀 상태로 제거 직전 단계로 남아 있음,뇌와 폐에 물이차서 폐에 있는 물은 관을 박아 빼냈으며 아직 조금 남아있는 상태,목 골절(2주) 입원기간 - 2개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개해자100% 보험에서도 인정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가  현재도 허리가 아파서 앉아 있지를 못해 일을 하지못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이 적당한건지 아니면 소송을 하면 실익이 있을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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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2.25 03:10

    본 사건의 쟁점사안은 후유장해 유/무 및 한시장해/영구장해 부분입니다.

    남편분 소득에 대한 부분은 통계소득(경력별,직종별,규모별)인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 했을 경우 후유장해가 두분다 한시장해로 나온다면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정도의 금액이

    결정금액으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영구장해가 인정된다면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것 보다는 훨씬

    많은 금액의 판결이 날 것입니다.

    본 사건은 소외합의 또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부상당하신 부위가 후유장해 여부에 대한 애매한 부위를 부상 당하셨기에 본인의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고 판사님의 판단을 받는길 만이 후회없는 선택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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