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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25 03:12

이륜차 교통사고

조회 수 298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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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종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92-01-01
연락처 010-4691-290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학생
사고일시 2010년02월19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3:7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어느덧겨울이자나가고 봄이다가오는것같습니다.
환절기라 몸조리 잘하시구 감기조심하세요.

2월19일 오후 6시 사차선교차로에서 사고가났습니다. 상황은 앞차레토너(A)차가있었고 뒤에오토바이(B)저가 달리고있었습니다. 앞차레토너(A)는 우회전타이밍에도불과하
고 방향지시등을 안킨채 3차선(왼쪽)에붙어서 가고있었습니다. 그래서전 우측으로 앞차레토너(A)를추월하고 두다리를내리고 5km/(h)내외로 우회전을하고있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쿵 하는소리와 사고가났습니다(차파손부위는 앞후렌다 깜빡이,오토바이는 뒷카울) 보험회사와서 사건처리하고 경찰조사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제가처음에 뒤에있었고 같은차선에서 우회를(추월을한게아니라 옆에잇어서 같이우회를했다)했다며 또 차주인은 방향지시등을켰다라고하며 오토바이는 당연히 차
랑박으면 밀리는데 속도를내서 밀렸다하며 (속도내지않았다는건 제가 다친곳이란 팔꿈치에 까짐밖에없습니다) 일단 둘다 보험을들었고 다친곳이별로없으니 경찰에선 딱
지같은거 벌금같은거 내지않고 보험회사끼리 처리하라했습니다(솔직히 방향지시등신호가없어 우회라는 판단이 들으면 제가 죽자고 거기달려들겠습니까,직진차라 판단되어서
추월을하고 우회를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전화가오니 7:3이라는 과실이나왔습니다 (제가 7이고 자동차가 3) 과연 제가 7이란 과실을 받을만한 잘못을했는지 너무 억울해서 여쭈어봅니다. 같은 차선
에서 2개에 차량이 나란히(아무리 차도가넓다고해도)달리는건 잘못된거라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전 추월을해 간격이얼마없었긴햇지만 추월을해 속도를줄이며 우회를 하고
있었는데 앞차레토너(A)가와서 쿵 사고순간은 제가앞에있단애기죠.

생각지도않은 사고에 가족 모두 걱정하고있습니다
상담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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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2.25 03:20

    유사한 질문의 내용을 다시 문의를 하셨습니다.

    원할치 않으면 민원을 제기하셔서 처리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한 사건이라고 사료 됩니다.
    (금융감독원 혹은 손해보험협회에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의 피해상황이 크지 않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듯 합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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