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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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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문하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86-00-02
연락처 010-4646-190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운전자는 학생입니다.
사고일시 09년 12월 26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운전자, 탑승자 모두 2주진단으로 목, 허리 인대늘어남

운전자: 3주
탑승자: 1주(통증지속으로 물리치료중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09.12/26일 남양주시 도농동 근처 왕복1차선 도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공사중이라 비좁을 길이었고, 그 옆쪽으로 내리막길을 내려가면 있는 주유소에 가려고 우회전을 한 후 잠시 정차되어 있던중(2초내) 뒤에서 포터가 달려와 좌측라이트, 트렁크부분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가해자가 바로하는 말이 충분히 지나갈수 있을거라 생각했다고 했구요. 경찰을 부르지 않고 보험회사직원이 와 사고처리를 하던중, 가해자가 저희가 후진을 하였다고 이야기 해 나중에 문제가 될거라고 생각해 저희쪽 보험회사직원이 함께 있는자리에서 포터차량이 과실을 100%인정하겠다는 말을 함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입원을 했구요.. 하지만 2일뒤 가해자가 본인은 그런말을 한적이 없고 피해자라 주장하며 교통조사접수를 하였습니다. 접수후 사고조사를 위해 2일뒤 가해자,조사관과 함꼐 사고현장에 갔지만 아무런 증거가 남아있을리가 없었겠죠. 그자리에서 가해자는 본인은 서행을 하였다며 65km로 달렸다고 했습니다. 그 속도로 뒤에서 박았으니,,,저희도 통증이 심했구요 후에 조사관이 조사후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했는데 2달이 다되도록 연락이 없어 전화해봤더니 저희가 가해자라고 이야기 하더군요. 그쪽 보험회사에서 제출한 사진에 파편이 중앙선근처에 있다면서요. 하지만 그 도로는 이동차량이 굉장히 많은 곳이였고, 사고가 난후 20분뒤 보험회사가 와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전에 저희도 주변 교통경찰관에게 자문을 구해봤습니다. 파손된 차 사진을 보여드렸구요, 그분들 말씀이 후미등과 페인트 자국으로 조사를 해야하는데, 사진으로 빠른 속도로 와 부딪혀 다 뭉게졌다고 하면서 직접차를 봐야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흰 담당조사관으로부터 사전에 차수리를 하면 안된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고 이미 차는 수리가완료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저희는 이 조사관의 결정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사고처리후 렉카에 들여올려있던 중 앞 오른쪽 범퍼 20cm정도를 다른포터차량이 긁고지나갔습니다.그땐 제가 탑승해 있었구요 자동차가 덜컹할 정도의 충격은있었습니다. 번호판을 정확히 보지 못해 다시 뺑소니사고접수 후 1차사고장소에서 50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의심차량을 발견했습니다. 번호판도 글씨하나외에는 일치하며 긁힌곳에 칠이 되어있었구요 이차량이 확실하단 결정이 나면 뺑소니인정을 받을수있나요?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원래 사고현장에서 파편이 증거물이 될수있는건가요? 파편은 어디로든 튈수 있는거 아닌가요?
또한 후미등(후미등이 들어왔을 때와 들어오지 않았을 때 깨진 전구가 틀리다고 하더군요)후진한게 아니란걸 증명할수 있었던 사실을 조사관의 미숙(차를 수리하면 안된다는 걸 말해주지 않음)으로 저희가 불이익(가해자)을 받는다면 어떻게 이의신청을 해야하는거죠?
이의신청시 승소가 가능할까요? 그조사관은 아무런 제제를 받지 않나요?

마지막으로 2차사고(탑승자있던차량 긁고지나감)때는 뺑소니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경미하다면 안될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저희가 긁고지나간 바로 뒤, 멈추라는 신호를 하며 뛰어갔는데차량이 도주하였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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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2.25 16:31

    사법기관의 조사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하셔서 재조사를 요청 하시기 바라며

    이의신청 방법은 경찰에 문의를 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신체적인 부상 혹은 사망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는 사무실 임을 참고하시고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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