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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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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26 01:14

교통사고 건

조회 수 288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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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재정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78-08-25
연락처 010-4136-353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실수령액이 1,384,400원이니까...155~160만원정도 될것 같아요.
사고일시 2010.02.0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90~1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3주(목염좌, 허리염좌, 엉덩이타박상)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제가 피해자이고 과실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궁금한점
1)8일 입원후 퇴원해서 통원치료 받다가 더 안좋아져서 재입원한상태임.
내일이면 3주가 다 되어서 퇴원을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목과 허리에 통증이 있어서 계속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럴려면 합의후 개인이통원치료하던지, 아님 의보로 입원치료받아야한다고 하는데, 꼭~퇴원을 해아만 하는지요?
원장님께선 뼈에는 이상이 없다고 하지만 원하면 mri를 종합병원가서 찍어보자고 하십니다.
2)합의금 제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90만원이면 제가 임금못받은걸로도 부족한거 아닌가요??
위자료나 향후 치료비는 어쩌구요...

어찌해야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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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2.26 01:17

    입,퇴원 여부는 주치 의사의 판단에 의하여 결정 됩니다.

    통원치료가 가능하다면 통원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모두 해결 되실것 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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