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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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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안소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4-00-02
연락처 010-2566-006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전업주부 학원 등 여러가지 개인 생활이 있었음 2010년 방통대 진학 예정
사고일시 2010.1.8 오전 10시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 정형외과 3주, 신경외과 2주
총입원 기간 = 45일
수술 없었으며, 병명상으론 타박상과 뇌진탕 밖에 없으나
아직까지도 심한 어지럼증으로 홀로 생활이 어려움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90%/피해자 10% 횡단보도 사고가 아니라고 주장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현재 가장 논쟁이 되는 부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저희 어머니가 아직도 사고 후유증으로 고통을 많이 호소하고 계시지만,
연세가 있어서 그러시려니하고 비교적 경미한 사고라서 조용히 마무리하고 싶었는데
오늘 오전에 가해자와 있었던 현장진술시에 가해자 태도가 너무나 괘씸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 어머니는 소방도로 길의 5차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길이였습니다.
소방도로라서 인도를 구분하는 보도블럭 같은 것도 없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횡단보도로 길을 건너려고 하다가
맞은편 횡단보도에 대기해 선 차(가해차량)가 저희 어머니쪽으로 올 듯한 기미(가해 차량이 움직인건 아님)가 보여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고 멈춰 선 상태였습니다.
횡단보도 대기 중이였지요.
굳이 횡단보도 선을 밟고 있었는지가 중요하다면, 횡당보도 가장 자리를 밟고 서 계신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에서 5~6미더 정도 떨어진 가해차량이 급발진 비슷하게 갑자기 덮쳐 오는 바람에 부딪히고 피하는 과정에서
횡단보도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튕겨져 떨어지셨습니다.
(최종 쓰러진 장소는 횡단보도가 아닌건 맞습니다.)

사고 자체는 이러하고 저희는 횡단보도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고...
사고 조사를 맡았던 경찰관은 우리에게 횡당보도 보행중의 사고만 횡단보도 사고로 인정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사고 당일 가해자는 보험사에만 연락한 후 잠적하였고,  사고 직후 제가 수차례 연락하였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오늘 처음 나타난 가해자는 오자 마자, 우리 보고 거짓말 마라고 법대로 하라고 소리지르네요.
경우없는 가해자도 어이없고, 경찰관의 이 설명도 좀 황당했습니다.

그럼 정말 횡단보도를 건너야만 횡단보도 사고이고, 대기중에 난 사고는 그게 아니란 말입니까?
무슨 법이 이런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어머니는 연세때문인지 병명은 안나오지만, 심한 어지럼증 등 머리 이상증세로 계속 토하고 식사도 못하는
지경인데, 이렇게 자해공갈단 취급을 받는다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바쁘시겠지만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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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2.26 08:33

    사고조사 결과에 불만이 있으시면 재조사를 요청 하시고 검사의 기소여부 와 형사재판부 판사의

    판단을 기다려 보셔야 하겠습니다.

    치료가 필요하시면 합의전에는 얼마든지 치료를 받으실 수 있으며 그나마 중상이 아니기에

    다행이라고 생각하시고 사법기관(경찰,검찰) 및 판사님께 진정서를

    제출하여 가해자의 준엄한 심판을 요청하셔야 겠군요..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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