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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4 03:09

카셰어링 쏘카사고

조회 수 199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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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6-01-23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6.28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며칠전
쏘카에서 
BMW 520D 차량을 렌트했습니다
내부주의로 차량 부서졌습니다
 
사고 접수한후
수리가 끝나고 사고수리비
청구안내연락이 왔는데
총수리견적비용 620만원인데
자기부담금 30만원보험들고
렌트했기때문에 
수리비용은 30만원 보험처리 했고.
또 수리기간내에 렌트를하지못하기 때문에
수리기간동안의 렌트비용청구
해당차량이 하루당 렌트비용 44만원이며
수리기간이 7일 소요됐다는것!
그러나 주말공휴일이 껴서 5일정도로 줄여주겠다고하심. 그리고 해당차량 1일 기준요금 44만원이상인데 기준표에 의한 44만원으로 책정하여 
기준표 가격에서 50프로 적용해서 22만원.

이렇게 수리비용이
22만원×5일(수리기간내의 렌트비용청구)+자기부담금30만원= 총140만원을 청구하셨습니다ㅜ

분명 이용약관에는 
수리기간이 길어져도 최대5일까지만 청구되게 쓰여있다
또, 1일 렌트비용은 쏘카고객센터에 제차 확인한결과 할인적용 전혀없이
1일 렌트비용이 30만원이 채되지않는 20만원 초반대라고 했다
나도 수차례 520D차량을 쏘카에서 렌트해봣지만 
그정도까지 비싸진않았는데 말이지
누가 44만원이면 이차를 렌트할까요?...

그래서 다시 사고처리담당자에
확인한결과 
실제로 해당 1일 렌트비용은 20만원대가 맞지만
컴퓨터 인터넷이용약관에는
사고시 해당차량 요금기준표에 44만원이라고 책정해놨다는것!

누가 인터넷 이용약관까지
들어가서보나?
핸드폰어플에도 이용약관이 명시되있는데.

쏘카렌트의장점은 핸드폰어플로 렌트하고 문열고잠그고 모든 모드를 핸드폰어플에서 사용하고
이용하는데
이용약관  또한 어플에 명시되어있는걸로 고객들은확인할텐데 말이지다

약관에는 요금기준표도 나와있지않고
1일해당요금의 50프로라고만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사용고객들은 해당차량의 1일렌트비용인 20만원대로 생각하지않을까요?
왜요금 기준표를 인테넷쏘카홈페이지에만  명시해놓았을까
누가 쏘카렌트를할때
핸드폰으로하지 컴퓨터들어가서
렌트하는사람이 과연얼마나될것이며
인터넷 이용약관까지 확인할까요

어플 이용약관에도 똑같이  명시하거나
인터넷약관을 참조하라고 했어야는데ㅜ
불합리한 조항아닌가..ㅜ
이럴땐 어떻게해야하나요?
?
  • ?
    사고후닷컴 2018.07.24 19:35

     

     

    사고후닷컴은 교통사고 피해자(중상 및 사망)권리구제에 있기에 본 사안에 대해서

    도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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