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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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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안녕하세요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91-05-06
연락처 010-9958-915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직
사고일시 2018년 7월 7일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김포 아라뱃길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회상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주 염좌 긴장
수술 무
입원기간 4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는 아직 진행 안되고 있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도움 좀 얻고자 질문 드립니다.

7월 7일 고속도로 나가는 길 쪽에서 삼중추돌을 당했습니다.
저희가 맨 앞차였고 차량들이 많아 다 정체중이였는데 맨뒷차가 저희 뒷차를 박아 밀어버려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당시에 여자친구가 조수석에 타있었구요.
맨뒷차 10 과실 인정하였습니다.
제 차 수리비용은 330 나왔구요
연세가 있으셔서 얼마나 힘드시면 책임보험만 들고 운전하시겠냐 하여 사정 딱하게 보아 원만히 합의 해드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분은 먼저 저희한테 전화하여 몸은 좀 괜찮으시냐 미안하다는 말 단 한번도 하신 적 없고
하루에 전화를 10통이상은 시도해도 안 받을 때가 많았고 통화가 되어도 알아보고 꼭 오늘 안에 연락주겠다해도 몇일간 연락 없을 때가 허다 했습니다. 그 기간에 여자친구는 무보험차상해로 돌려버렸구요.
그러다 지난주 쯤에 통화가 되어서 일단 저는 아무리 못해도 최소 120만원은 받아야겠다고 했지만 가해자분이 상황이 힘들다고설명하는걸 듣고 딱하게 여겨 80만원에 합의 해주기로 하고20일까지 입금해준다는 약속을 받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20일까지 입금이 안 되어서 다시 전화를 여러번 걸었지만 연락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다 주말쯤인가 제가 통화를 시도하여 연락이 되어서 23일 월요일 오후3시까지 꼭 넣어준다고 다시 말씀하셔서 월요일까지 기다렸지만
입금이 안되고 10통이상 연락을 시도했지만 월요일날 아예 연락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젠 저도 저희가 가해자도 아닌데 가해자분이 너무 무책임하게 나오는 것 같아 답답도 하고
가해자분이 너무 괘씸하여 다음날 24일 아침이 되자마자 관할경찰서로 가서 교통사고 신고 접수를 했습니다.
근데 진술서 작성 중에 휴대폰을 확인해보니 가해자에게 전화가 한통 찍혀있더라구요.
혹시하고 계좌확인 하니까 80만원이 아닌 70만원이 일단 입금이 되었더라구요.
일단 약속된 금액은 아니지만 넣어주신 걸 확인하고 아무리 답답하고 가해자가 괘씸하여도
그래도 받으면 경찰신고까진 안 하려고 한 생각이 있어서 조사관님에게 혹시 사고 신고 취소가 지금 되냐니까 안 된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저와 제 여자친구 진단서까지 제출하며 신고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25일 좀 전에 가해자에게 제가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하였습니다.
저는 가해자분에게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신고 접수 된 걸 아시냐고 물었더니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80만원이 아닌 70만원이 주셨냐고 하니 부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통사고 이후에 저희가 피해자인데 선생님 상황이 힘드신걸 생각해서 원만히 합의해드리려고 전화도 저희가 맨날 시도하고 그러다 전화를 받아도 꼭 연락주신다고 해놓으시고 여러번 몇일동안 연락도 없으셨고 이번에 개인합의금 약속도 처음에 20일날 넣어주신다는 거 기다리다가 안들어와서 그것도 제가 전화를 해서 월요일날 3시까지 주신다는 거 들은거지 않냐. 그런데도 월요일날도 입금 안되어서 전화를 15통이상 하여도 연락이 안 되어 답답해서 다음날 아침 일찍 신고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70만원을 입금 받았고 10만원 더 주신다고 하면 형사합의도 끝내려고 해서 가해자분 생각은 어떤가 여쭈어보니
나보고 어쩌라고 X발 이라고 소리를 저한테 지르시며 저희에게 조금 차가 받친거 가지고 겁을 왜주냐라며 되려 저한테 뭐라하시더라구요.
절대 경미한 사고는 아닙니다. 블랙박스 영상 확인한 조사관님도 쎄게 부딪히셨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차는 bmw320d 차량이며 무사고 차량이였습니다. 이번 후미추돌 사고로 범퍼교환,트렁크교환,그리고 제일 중요한
뒷패널 쪽도 수리하여 사고 차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지나가다가 사람을 부딪혀도 미안하다고가 오고 가는데 미안하단 말씀 저희에게 한번이라도 하셨냐.
그리고 저희는 선생님 상황 이해 안해드렸으면 경찰 신고하고 그냥 무보험차 상해 돌려서 편히 했을 것이다.
가해자 분 상황을 고려해서 좋은 마음으로 좋게 해드릴려고 이해해드리고 전화도 먼저 해드리고 신고도 안 하면서 적극적으로 한 저에게
먼저 적극적으로 전화해서 합의 시도는 해보신 적은 있냐고. 욕하시며 그러시는게 지금 저는 이해가 안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도 저와 형사합의를 보라고 하실 거다. 근데 지금 이러시고 최소 욕하신거에 대해서는 사과 하시라니까 계속 그때 합의할 때 말하자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합의 안하면 벌금이 나가실거라고 하니 깜빵에 들어가던 뭘하던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기분이 너무 나빠 이러면 저는 합의 생각 없다고 이번 통화에서 욕하신거 사과 안하시면 더이상 가해자분이랑 통화 안한다고 전화해도 안 받을거라니 네 받지마세요 라고 해서 알겠다고 끊었습니다.
저는 정말 연세도 있으시고 정말 좋게 합의를 해드리려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까지 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니 억울하기도 하고 이젠 정말 상황을 봐주고 싶지가 않네요.
근데 제가 70만원을 안 받았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이 70만원이 조금 찝찝합니다.
만약에 가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했으니 다시 개인합의금으로 먼저 입금했던 70만원을 돌려달라고 하면 돌려줘야 하나요??
안 돌려준다면 저에게 무슨 불이익이 있는 상황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개인 합의 때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겠다 이런 조건은 없었습니다.
형사합의가 개인합의랑 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일단 돈은 받았으니 그러면 돈을 받은 것이라 형사합의를 해줘야하는건가요??
근데 조사관님께서 그러셨는데 제가 형사합의를 한다고 해도 동승자인 여자친구가 형사합의 안한다고 하면 소용이 없다고 하셨었습니다. 동승자인 여자친구는 지금 이런 상황을 듣고 너무 열받아하며 형사합의 절대 없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여자친구는 물론 돈을 안 받은 상황입니다.
이 70만원이 문제가 생긴다고 보이면 바로 돌려주려고 합니다.
물론 저도 돈을 떠나서 너무 열받았구요..솔직히 제 손해도 있고
70만원으론 제 손해에 부족하다고 생각들지만 저 돈 없다고 제가 굶어 죽는 상황도 아니라 문제 생기면 돌려줘도 상관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안 생긴다면 그냥 안 돌려주고 가해자가 벌금까지 내게 하여 조금이라도 힘들게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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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8.07.27 04:36

     

     

    합의금은 돌려주지 않아도 되나 합의서를 요구하면 작성해 주는게 맞습니다.

    금액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돌려주고 합의를 안하면 되고 지금이라도 무보험차상해로

    접수하여 보험금 처리를 해도 되겠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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